김양 前 보훈처장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거액을 받고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전 상하이총영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김 전 처장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 계약에는 헬기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000 여만 원을 선고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1∼2014년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제작사인 영국계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서가 통과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이 수사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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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하이 총영사님 이신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