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민 320명, 피해액 7~8000만元 추산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칭푸 태양도 골프장 피해 교민들의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상회는 “이번 공동소송은 개개인이 소송하는 것에 비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공동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회원들은 별도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힘을 모아 소수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지켜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 회원들은 내년 1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한국상회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현장에는 변호사, 공증인이 직접 현장 접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소송을 맡은 상하이르잉변호사사무소(上海日盈律师事务所)에 따르면 “의뢰인은 ‘변호사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고 소송에 필요한 기소장, 위임장 등에 대해서도 서명하며 반드시 필요한 공증도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중국 국외거주자는 르잉변호사사무소의 계약서와 위탁서를 이메일 등으로 받은 후 해외 중국 영사관에서 공증, 인증 절차를 밟아 위임장을 법률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은 기본 비용을 제외하고 성공보수 방식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칭푸 태양도 골프장 폐쇄에 따른 피해 교민은 약 320여명, 피해액 약 7000~8000여만위안으로 추산된다.
<공동소송 접수 문의>
•shkocham@naver.com
•021-6209-5175(내선 15번)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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