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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신고 소득 내년 3월까지 신고하세요"

[2015-12-25, 16:58:48] 상하이저널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내달 15일 개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 정부는 가산세 면제,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 자진신고제를 적극 이용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오는 15일(금) 오후 2시 상하이총영사관 1층에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이하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역외소득을 양성화하고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실시 등을 앞두고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국외소득 및 재산이며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해외 장기체류자나 외국 영주권자, 외국인도 국내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자진신고 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가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모두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를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계좌위반 등 명단공개도 면제해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근 5년간 4조 588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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