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은 지난 4월부터 지하 불법금융점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8000억 위안(한화 145조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자금이체, 돈세탁 등을 해온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돈을 국가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해외송금, 외환거래, 자금거래결제 업무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경보(新京报)는 20일 전했다.
지난 9월16일 검거된 저장진화(浙江金华)의 불법 금융점포 일당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072만 위안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들이 불법 운영한 자금규모는 4100억 위안(한화74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선전에서는 10개의 지하 불법 금융점포를 검거했으며, 이들이 취급한 불법자금은 516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불법 금융점포는 주로 국내외 암시장에서 저가로 외화를 매입한 뒤 고가로 판매해 환차익을 챙기는 불법 외환거래, 무허가 회사를 설립해 온라인 뱅킹전송 등의 방식으로 공공계정의 자금을 개인계정으로 전송해 주고 현금을 수취하는 불법 지불결제, 국내‘고객’의 위안화를 지하 불법금융점포의 국내 계좌로 옮긴 뒤 해외계좌 고객의 지정계좌로 옮기는 외화송금 등의 불법 금융거래를 해왔다. 이처럼 자금이 국내외에서 단방향으로 이동해 물리적 이동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자금의 해외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경찰은 수천억의 자금이 지하에서 불법으로 해외 유출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금융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안전과 안보에도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 증권 등의 경제범죄 뿐 아니라, 나날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행위의 불법 자금을 이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의 ‘돈세탁’을 돕는 악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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