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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의 시장진입벽 낮춘다

[2015-10-20, 13:50:04] 상하이저널
"블랙리스트에 없으면 모두 투자 가능"
'블랙리스트 관리제' 12월 시범적용 후 2018년 전면 시행


중국이 외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 1년간 블랙리스트시장진입제도(负面清单市场准入管理制度)의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경제일보(经济日报)가 보도했다.

19일 국무원은 '시장진입 블랙리스트제도 시행 관련 의견(关于实行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的意见)'을 발표하고 '블랙리스트에 없으면 투자 가능한 분야로 인식하면 된다'고 밝혔.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채용되고 있는 외자의 시장진입관리제도로, 중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시범 시행돼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관리방식을 국유기업, 비국유기업, 내자기업, 외자기업 차별없이 평등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관리제도는 중국국무원이 리스트 형식으로 중국내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투자업종, 분야, 업무 등을 열거한 것으로 각 지방정부는 이에 근거해 관리를 진행하는 일종의 관리제도이다. 그동안 정부의 심사비준, 재량에 의해 투자 가능여부가 판단됐다면 앞으로는 '블랙리스트'에 없으면 투자 '가능한' 분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시행해온 화이트리스트(正面清单)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블랙리스트는 '이것만 제외하면 다 할수 있다'는 대답인 셈이다. 경제체제와 관리연구소 종합연구실 궈관난(郭冠男) 부주임은 "보다 오픈되고 보다 투명한, 그리고 보다 공평한 시장진입 관리 모드가 될 것"이라며 "수시로 규정을 바꿀 수 있었던 정부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런싱저우(任兴洲) 소장은 "시장진입 블랙리스트제도는 시장과 정부의 경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시장주체(市场主体: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정부에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장진입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주로 시장진입 블랙리스트와 외상투자 블랙리스트가 포함된다. 시장진입 블랙리스트에 열거된 업종 외의 기타 업종, 분야, 업무 등은 모두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중국은 오랫동안 투자분야에서 비교적 엄격한 화이트리스트제도(正面清单)를 시행해왔다. 즉 정부가 시장주체에게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정해주고 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만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다보니 시장주체의 투자행위도 크게 제약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장진입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각 시장 주체의 잠재적능력과 활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는데 유리하고 시장의 자원배치에 대한 결정적 작용에도 유리하다.

'의견'은 시장진입 블랙리스트에 진입금지류와 진입제한류만 포함시키고 진입격려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시장진입의 공평, 공정, 공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런싱저우 소장은 말했다. 

진입금지와 진입제한 유형의 투자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는 모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격려유형' 또한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시장주체의 발전은 자체 실력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격려'형 투자진입은 사실상 공정한 경쟁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의견'에서 사라지게 됐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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