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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中 형법개정안 시행

[2015-10-19, 10:56:50] 상하이저널
형법개정안(9)이 내달부터 정식 시행된다. 기존에는 치죄를 하지 않던 일부 행위들도 이번 형법개정안에서 범죄로 규정지으면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양성만보(羊城晚报)가 보도했다.


환자가족 병원소란 형법으로
중국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친인척들이 무더기로 병원으로 몰려가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의사를 구타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등 일들이 자주 발생해오고 있다.

이번 형법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일, 생산, 경영, 교육, 과학연구, 의료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주동자에 대해 3년이상 7년이하 유기징역, 참여자에 대해 3년이하 유기징역이거나 구역형, 관찰대상 또는 정치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신매매 구매자도 치죄
기존에는 여성이나 아동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으나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범죄로 규정했다. 

형법 제241조는 '유괴당한 여성이나 어린이를 구매한 자가 어린이 학대 사실이 없고 구조를 방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여성의 의사에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처별 경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리 시험 쌍방 모두 처벌
중국의 수능인 까오카오(高考) 등에서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고 7년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인정 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3년이하 유기징역이거나 구역형에 처해지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이상~7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타인을 대신해서 시험을 치르거나 자신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게 한 자는 벌금, 구역형 또는 관찰대상이 된다.


법정에서 소란피웠다간 감옥행
재판장을 모독하는 일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까지 법관에 대한 욕설이나 모독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에서 소란행위, 법관 또는 사법공직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해 최고 3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책 잘못 소장하면 '큰코'
테러 등을 홍보하는 도서거나 동영상자료 및 기타 물품을 소장하고 있다가 자칫 최고 3년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인터넷서 허위사실 유포 최고 7년형
웨이신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도 엄하게 다스린다. 재난, 전염병, 경보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이거나 기타 매체를 통해 유포하거나 또는 허위 정보인줄 알면서도 이같은 내용을 유포한 경우 최고 7년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버스 과속운전 최고 '구역형'
스쿨버스 과속운전이거나 버스 정원초과로 적발될 경우 구역형이거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거나 음주운전, 위험화학품 안전관리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험물 운송 등도 처벌대상이다.


어린이, 노약자 학대자 '처벌'
미성년자,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 보호의무가 있는자가 이들을 학대했을 경우 최고 3년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단체나 회사가 관련 범죄에 연류됐을 경우 단체 및 회사에 벌금을 물리고 관련 책임자들도 문책받게 된다. 


허위소송 했다가는 댓가 톡톡
빈발하고 있는 허위 소송에 대해서도 형법으로 다스린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날조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상을 입힐 경우 최고 3년이하 유기징역이거나 구역형 또는 관찰대상,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규정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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