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땅 사재기’로 20년 사이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개발권을 따낸 뒤 건축 완공시기를 재차 연기하며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법을 이용해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관행이다.
최근 상하이 난징시루(南京西路)에 위치한 부동산 매물가격이 1 평방미터당 8~10만 위안의 가격에 나왔다. 이 곳은 지난 1992년 토지개발권을 따낸 업체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걸핏하면 공사를 중단하며 여전히 건축 중인 곳이라고 중국경영망(中国经营网)은 28일 전했다. 그 사이 주변 부동산 가격은 무려 100배 가까이 뛰었다.
상하이 난징시루의 씨에허청(协和城) ‘2068호 공관(公馆)’의 최근 평균 거래가격은 현재 평당 8만에서 10만 위안을 호가한다. 개발업체인 중국부동산(中国地产)은 2010년 이후 3차례나 준공시기를 연기했다.
현장 영업사원은 “2068호 공관은 올해 주택건물 두 동을 완공했으며,이미 건축된 주택 가운데 일부는 언제 판매를 개시할 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준공예정이다. 2006년 재무자료에 따르면 씨에허청 프로젝트의 예상가치는 80억 위안에서 300억위안까지 폭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상하이물업(上海物业)고문연구원은 “상하이씨에허청 프로젝트가 지난 1992년 경 토지개발권을 따낼 당시 주변 주택가격은 1000위안에도 못미쳤다. 현재 최고 거래가와 비교하면 단가가 무려 100배 올랐다”고 소개했다.
베이징에서도 과거 ‘토지왕(地王)’의 ‘땅 사재기와 공사지연’ 현상이 공공연히 벌어졌다. 2011년 베이징의 최고 비싼 땅으로 불리는 총원먼(崇文门)야채시장 토지 경매에 33개 부동산 업체가 경합을 벌였다. 당시 양도가는 평당 4만3000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지역에는 완공된 건물 하나 없이 건축 중이다. 그러는 사이 4년간 이 지역 주변 주상복합 건물의 임대는 30%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부동산 기업들이 토지개발권을 따낸 뒤 건축 공사를 지연하며 시세가 오를 때까지 물건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그 사이 오른 부동산 가격의 부담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1999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2년간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무상으로 회수한다.
국토자원부가 2012년 개정한 ‘유휴지 처리방법’에 따르면, 개발업체의 원인으로 조성된 유휴지는 착공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만 1년 째 토지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토지방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착공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만 2년 째 무상으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회수한다.
올해 9월 허베이성(河北省) 주택건설부와 국토자원부는 공동으로 통지문을 발송하고, 주요지역 부동산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엄중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일부 개발, 착공 후 계획을 변경하거나, 심사승인 절차를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토지개발을 지연하고 있다. 국토관리감독부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과 투자유치 수요에 눈이 멀어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여전히 이 같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유휴지 정리와 땅 사재기 등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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