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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상 가장 엄격한 ‘新광고법’ 시행

[2015-09-02, 10:59:18]
앞으로 중국에서는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광고에서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여성용품 광고에서 남성모델이 사라진다. 
 
중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광고법을 개정,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광고법"이라는 반응이라고 화시도시보(华西都市报)는 1일 전했다.
 
의료,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의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신광고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효력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광고모델이 추천하는 것은 과학성이 결여된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여성 위생용품을 광고해 왔던 유명 남성 연예인들은 더 이상 출연할 수 없다. 신광고법은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해 보지 않고 제품의 효능을 증명하거나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광고 모델은 반드시 사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해 보아야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광고 진실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광고법은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향후 불법 허위광고는 광고료의 3배~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2년 이내 3차례 이상 위법 행위가 적발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최고 20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스팸문자 광고는 5000위안~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인터넷 팝업광고는 클릭 한번으로 끌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방해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위안~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공공장소에 흡연광고를 하는 경우 20만 위안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을 어긴 광고업체는 광고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과 광고발표등기증서를 박탈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허위광고에 대해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광고모델에게 연대책임을 문다. 허위광고로 3년 이하의 행정처벌과 광고모델 자격을 박탈당한다. 유명연예인의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심각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모델은 민사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져야 한다.
 
국가공상총국 광고부 장궈화(张国华) 부장은 “신광고법은 인터넷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인터넷광고감독관리방법”을 수정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인터넷 팝업광고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광고, 웨이신계정 광고 등도 포함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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