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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국인 25명 영주권 받아

[2015-08-19, 11:52:40]
 
 
18일 상하이 시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상하이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社会保障局)의 부국장 마오따리(毛大力)는 상하이가 앞으로 해외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더욱 개방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관련 실시 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상하이 공안국 관련 책임자는 6월30일 공안부 소속 상하이과학혁신센터(上海科创中心)가 만든 ‘출입국정책조치’를 발표한 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2만5743건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신청자의 출입국 서류를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 중 영주권 획득 25건, 5년거류허가 199건, 인재도착비자 26건을 포함 327건의 거류허가를 처리했다. 거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대부분은 기업의 중고급 관리인재이고,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이 대부분이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출입국 새 정책의 기초에서 상하이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외국전문가국과 공안국이 연합으로 지난12일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실시와 해외인재 도입을 추가 개방하는 것에 관한 실시방법(시범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실시방안’은 주요 6가지 문제에 대한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상하이 외국인 고급인재에 대한 자격 규정, 인재비자(R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고급인재에 관한 자격 규정, 장기간 상하이에서 일한 외국인에게 2~5년 유효한 ‘외국인전문가증’ 우선발급에 관한 규정, 외국 유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상하이에 취직하는 것에 관한 규정, ‘상하이시거주증(B비자)’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는 방법, ‘외국인전문가증’과 ‘외국인취업증’ 의 창구일원화 등 외국인재에게 더욱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마오 부국장은 상하이시가 외국인 고급 인재에 대해 규정한 표준이 과학혁신창업인재와 일선 과학연구 핵심분야의 인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첫째, 지명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수상 후보자. 둘째, 유명 전문가, 학자, 걸출한 인재, 전문인재 셋째, 기업의 걸출인재나 전문인재 넷째, 기타 특수전문기술을 갖고 있거나 상하이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특수인재 등의 4개 분야로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상하이는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턱도 맞춤형으로 낮추고 조건을 완화하고, 상하이 시 인사국(외국인 전문가국)이 규정하는 외국인 고급 인재의 규정 안에서 취업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3년이 지나면 고용한 기업 추천으로 규정에 따라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상하이 시는 외국인 고급 인재에 대해 ‘인재비자(R비자)’를 시행해 외국 고급인재가 상하이에서 과학기술 합작, 학술교류 등을 용이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또 장기간 상하이에서 직장생활을 한 외국인재에 대해 관련 부서가 2~5년 유효기간의 ‘외국인전문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실시방안은 외국인이 상하이에서 취업할 때 필요한 2년 경력 제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곧바로 상하이에 남아 취업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진행하게 했다. 상하이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 대해 상하이자유무역지구와 장장과학기술개발원구(张江高新区)관리 위원회가 제출한 증명 서류를 갖고 외국인 취업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 교통대(交通大学)의 인도네시아 국적의 석사졸업생 장젠치(张健炽)는 처음으로 ‘외국인취업증’을 취득한 유학생이 되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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