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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소득세법알기⑧ – 조세특례 2

[2015-08-05, 21:19:49]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 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알기⑧ – 조세특례 2

중국의 기업소득세법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 및 장려하는 산업과 업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줄여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한국은 조세감면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진행하는 반면에 중국은 기업소득세법 안에 조세특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4. 민족자치지방 기업에 대한 특례

“중국 민족구역 자치법”규정에 따른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기업소득세에서 지방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비준을 거쳐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국가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다.

5.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기 위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성격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50%를 추가로 공제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 원가의 150%를 기준으로 상각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고용 추가공제

- ‘중국 장애인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의 100%를 추가로 비용공제 할 수 있다.
- 국가가 고용을 장려하는 구직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추가공제를 할 수 있다.

7. 창업투자기업 특례

창업투자기업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창업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창업투자기업이 지분투자방식으로 비상장 중소고신기술기업에 2년이상 투자한 경우에, 투자액의 70%를 지분 보유기간이 만2년이 된 해에 창업투자기업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년도에 전부를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후의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8. 감가상각의 가속상각

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진보 등의 원인으로 가속상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용연수를 단축하거나 가속상각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고정자산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기술진보로 인하여 제품의 모델교체가 비교적 빠른 고정자산
- 진동에 많은 영향을 받거나, 부식되기 쉬운 상태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60%보다 낮을 수는 없으며, 가속상각법의 적용은 이중체감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9. 자원 종합이용기업에 대한 특례

기업이 ‘자원 종합이용기업 소득세 특례 목록’에서 규정하는 자원을 주원재료로 하여, 국가가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는, 국가 및 업계의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입은 90%까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총원재료에서 해당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원 종합이용기업 소득세 특례 목록”에 규정한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10.  세액공제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특례 목록’, ‘에너지 절약, 절수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특례 목록’ 및 ‘안전생산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특례 목록’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안전생산 등의 전용설비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액의 10%를 기업의 당해 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년도에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 5년이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동 전용설비를 구입한 후 5년내에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특례를 취소하며, 이미 공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11.  구분경리의 필요성

기업이 동시에 여러 종류의 기업 소득세 특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업종은 구분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해당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하며,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12.  경제특구 등의 조세특례

법률에서 규정한 대외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발전시키는 특정지구 및 국무원이 특별정책을 집행하기로 규정한 지구에서 새로 설립되는,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고신기술기업은 임시적인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가 이미 정한 기타 장려기업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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