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하는 절차가 빨라진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함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서류를 보내야 해서 등록 완료까지 1∼3개월이 걸리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로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처리할 수 있게 돼 등록 기간이 3∼4일밖에 걸리지 않게된다.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소 설치로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신속해질 뿐 아니라 일선 등록관서의 부담도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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