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지난 20년동안 상업은행에 적용해온 예대율 규제를 취소하기로 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예대율이란 은행권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지난 20년동안 중국 상업은행들은 예금잔액의 75%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중국국무원이 ‘중국상업은행법 수정안(초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같은 규제가 철폐되고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 능력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25일 베이징일보(北京日报)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예대율 규제 폐지로 그동안 발이 묶여 있던 수조위안의 신용대출이 풀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형 은행에 비해 예금 유치율이 낮은 중소은행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또 이 같은 조치로 그동안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무원은 보험사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30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지원 보장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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