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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에 눈뜬 中 식품안전법 강화

[2015-04-24, 17:57:51] 상하이저널

맹독성 농약 퇴출, 수입품유아•인터넷 판매 관리 규제, 처벌 강화

중국은 식품안전법이 시행된 2009년 이후에도 먹거리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공업용 색소, 독생강, 파라핀 당면, 가짜 양고기 문제 등이 식탁안전을 위협해 왔다. 24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역대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에 들어간다.

 

초안 주요 내용으로는 맹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의 맹독성 농약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고잔류 농약의 퇴출을 서두른다. 또한 이들 농약을 채소, 과일, 중약재, 차 재배 시 사용을 금지했다. 급성장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을 표기하고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기능 표기를 금지했다. 각종 성분의 함량도 자세히 표기하도록 했다.

 

유아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식품제조사는 원료부터 완성품 출고까지 전과정에 걸쳐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출고제품에 대한 무리검사법(batch testing)을 시행해 추적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분유는 소분생산은 금지하고 한 업체에서 동일 배합으로 생산된 분유를 또 다른 브랜드를 부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판매 식품도 관리 범주에 포함시켰다. 2013년 기준 인터넷 판매 식품액은 전체 전자상거래액의 17%가 넘는 324억위(한화 5조6700억원)이며 건강보조식품도 40억위안(한화 약 6800억원)에 이른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판매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며 판매자는 규정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식품이 문제가 생기면 쇼핑몰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진다. 쇼핑몰에서 판매자의 실명, 주소, 유효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하면 쇼핑몰에서 먼저 배상을 해야하고 판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규정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GMO식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정에 의거해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규정에 어긋난 표기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소득, 생산시설, 원료 등을 모두 몰수하고 제품가의 5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생산중지 및 허가증을 말소시키도록 했다.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도 구체화 했다. 수입식품 표기도 기준 중문 제품명과 설명서에서 첨가물도 표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중국에 수출하는 해외식품공장도 직접 현장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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