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까지의 사회보험 납부기수(社保缴费基数)를 발표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최고 납부기수는 1만6353위안(지난해 상하이시 근로자 평균 월급의 3배)이며, 최저 납부기수는 3271위안(지난해 상하이시 근로자 평균 월급의 60%)이다.
상하이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관, 사업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기업 및 근로자는 도시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①양로보험의 납부비율은 사업단위 21%, 개인 8%, ②의료보험의 납부비율은 사업단위 11%, 개인 2%, ③실업보험의 납부비율은 사업단위 1.5%, 개인 0.5%, ④생육(출산)보험의 납부비율은 사업단위 1%이며, ⑤공상(工伤)보험의 납부비율은 사업단위 0.5%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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