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사용하면 치아가 정말 하얘져요” 타이완 스타 서희제(小S, 徐熙娣)가 광고하는 크레스트(佳洁士, Crest) 치약이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603만 위안(한화 10억7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역대 허위광고 벌금 중 최고 수준이라고 신화망(新华网)은 9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공상국은 조사결과, 방송에 나오는 미백효과는 컴퓨터 포토샵(사진교정)의 과도한 사용으로 교정 처리한 결과라며, 실제 사용효과와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상하이공상국은 “행정부는 광고법에 근거해 광고비용의 일정비율대로 벌금을 매겼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치약는 청결 작용을 주로 하는 것이지 미백효과는 사실상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상하이시공상국 광고처 먀오쥔(缪钧) 처장은 “광고에서 포토샵의 사용은 가능하나, 과도한 사용은 진실성의 원칙에 어긋나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다”라고 전했다.
과거 ‘빠른 미백효과’라고 선전한 테트라사이클린 착색치아 광고도 포토샵 기술에 의한 것이다. 또한 14일 이면 손상된 모발이 회복된다고 선전한 모 샴푸회사는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200여 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밖에도 더렵혀진 세탁물이 특정세제를 사용한 후 완전히 새 옷으로 탈바꿈했다는 광고 또한 허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한다.
먀오쥔 처장은 “대부분의 광고모델들은 광고의 허위효과를 사실상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의 경우 서희제(小S)는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광고법이 수정되면서 광고모델이 허위광고임을 알면서 고의로 광고를 찍을 경우 행정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전인대 심의에 제기된 광고법 수정초안이 발효되면, 유명 연예인들은 앞으로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된다. 초안은 광고업체 뿐 아니라 모델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게 허위광고 책임을 지우도록 처벌수위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모델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세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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