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정협 12기 3차 회의의 1호 안건은 ‘행정심사비준 제도개혁 심화에 대한 제안’으로 알려졌다고 광명망(光明网)은 3일 전했다. 일반적으로 양회 정협 1호 안건은 중국 정책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호 안건으로 선정된 ‘행정심사비준 제도개혁심화’는 민맹중앙(民盟中央:중국민주동맹중앙)의 왕쉬안(王璇)이 당파(党派)형식으로 제안했다. 왕쉬안은 각급 정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비행정 승인 심사비준 항목을 전면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18기 삼중전회(三中全会)는 정부직능 전환, 정부기구 간소화, 권력의 하급기관 이양 및 행정심사비준 제도개혁을 강화해 이양할 권한은 이양하고, 관리할 사항은 관리 해왔다. 2년 여 동안 국무원과 각급 정부는 기구 간소화와 권한이양을 개혁심화의 주요 목표로 삼고,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크게 간소화했다. 이는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직능 전환과 서비스 정부구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왕쉬안은 행정심사 비준항목의 취소와 권한이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행정심사 비준항목을 정리하고,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맞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관리권한을 취소, 조정해 사회에 공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안에서 심사비준권 취소 및 권한 이양 이후 관리감독 및 서비스를 개선할 것, 행정심사비준 서비스체제를 개선할 것, 사회중개기관 운영행위의 개선과 규범화 및 인수관리 부서와 연계한 협력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행정심사비준 권한의 하급기관으로의 이양 및 기구 간소화가 여전히 향후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적, 도덕적 체제가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관리해야할 사항은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가령 인프라 설비, 공공서비스산업은 정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력발전석탄 등은 권한 이양을 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현대사회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소위 정부직능 전환이라 함은 주로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흔적을 말한다. 즉 시장 혹은 사회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여전하다는 의미다”며, “이는 정부가 행정심사 비준에 손을 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행정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완성된 국무원정부 공작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심사비준의 철폐 혹은 권한이양 항목은 200건 이상에 달한다. 이 가운데 투자창업혁신 및 취업 관련 항목이 160여 건, 사회조직, 사업체 업무활동 관련 항목이 70여 건을 차지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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