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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 완료… 주요 내용과 성과는?

[2015-02-27, 16:23:44] 상하이저널
지난 25일 한중 양국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10일 양국 정상간 한중 FTA 협상 실질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하여,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가서명(영문)→협정문 번역→법제처 심의→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협상 결과 국회 보고→국회 비준동의→ 발효)
 
한국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보완대책 등을 마련해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이번 한중 FTA가서명 세부내용과 성과에 대해 알아본다.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양측은 지난 1단계 협상시 합의한 모델리티(기본협상지침)를 초과한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했다. 중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한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이다.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10개국 평균 품목수 78.1%, 수입액 89%)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다.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또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 유망 품목과 생활가전(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측 관세철폐 확보로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대중(對中) 유관세 수출 품목 상위 100개 품목 중 26개 품목에 대한 10년내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해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석유화학: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중국내 공급 부족인 에틸렌 등 기초원료
·철강: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 현지 공장 납품 품목을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
·기계: 농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및 환경오염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 향후 수요확대 예상품목
·전자전기: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
·섬유: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 캐주얼 의류
·농수산: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 및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대중 전략 수출 수산물
 
한중 FTA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비판(알맹이 없는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중 FTA 실질타결(2014.11.10) 선언이후, FTA 절차상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담고 있는 양허표를 공개하지 못해, 한중 FTA로 인한 실익이 많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번 가서명을 계기로 상품양허 전체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한중 FTA로 인한 실체적인 이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돼, 한중 교역확대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중국 농수축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넷째, 세계 3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는 반면, 대기업만 수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지?
한중 FTA는 대기업 보다는 우리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중소기업 품목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들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보호했을 뿐 아니라, 고급화된 우리 농수축산물을 중국 중․상류층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마련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중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중 FTA는 생산품목, 품목별 경쟁력, 판매형태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수출 중소기업과 중국진출 중소기업은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으로 기회요인이 클 것이나, △내수 중소기업은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위협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최종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고,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중국 시장진출을 준비한다면 중소기업에게도 위협보다는 기회요인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업종별로는 전자, 기계, 화학 등 對중국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협력 챕터 내 ‘중소기업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했다.

·제도적기반 마련: 그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해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을 마련했다.

·절차개선: 우리기업의 對中 수출 및 중국 진출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 규정을 포함했다.

·통관: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①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지역 세관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 규정을 포함했다.

·주재원 체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비자문제와 관련해 ①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허용 합의 ②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기술장벽: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명시했다.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했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했다.

한국 자동차 대중투자실적(2014): △중국내 생산능력은 195만대 수준(2018년까지 270만대 예상), △전체 해외생산 중 중국내 생산이 40% 차지, △충칭, 허베이에 신공장 건설 예정으로 향후 중국투자 더욱 확대 전망
한국은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상호 개방을 제안했으나, 중국측이 강경한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자동차 시장만 중국측에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품목이 양국 모두에게 초민감 품목군으로 잔류하게 되었다.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은 모두 DDA 수정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특히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유통,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개방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중국에 설립된 한국 로펌의 대표사무소가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진행을 통해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 중국에 설립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기본 면허 등급 확보만이 가능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나, 한중 FTA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면허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구내에 설립된 한국건설 기업이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 제한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상하이 지역에서 우리 건설 기업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중외 합작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①외국투자 50% 이상, 또는 ②외국투자 50% 미만이나 중국기업 단독수행이 불가한 사업만 수주가 가능하다.

향후 네거티브 방식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협상은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며,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소액 특송화물 무관세조항을 확보하지 못해 중국시장개척에 한계가 있다는데?
한중 FTA 협상시 해외역직구를 고려해 중국측에 특송화물 면세 제도 도입(기준금액을 200불)을 지속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자국 제도와의 차이 및 기체결 FTA 사례 등을 이유로 면세 조항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해 최종적으로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했다.

중국의 경우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의 면세 조항은 없으며, 특송화물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액이 50위안(약 8,700원) 이하일 경우 관세면세(일반 소액면세 제도) 관세율 10%를 가정할 경우, 면세 가능 제품 가격은 운송비 포함 약 500위안(87,000원)이다.

그러나, 기존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조항 ▴48시간 내 통관원칙, ▴부두직통관제, ▴일관적인 법령 집행,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는 데는 성공했다.

향후 한국 정부는 FTA이행과정에서 한중간 직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중측에 특송화물 면세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중 수출 품목 중 71%인 5,846개가 10년내 관세가 철폐되며, 발효일을 시작으로 해 매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對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현황(2014.10월~12월, 관세청)>
구분 100불 이하 100불~200불 200불 이상
건수(비중) 13,778건(74.9%) 1,611건(8.8%) 3,001건(16.3%)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관련 양국 기업인의 이동 활성화를 보장했다. 또한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신설함으로써, 양국간 비자 애로 관련 아래 사항을 약속했다.

①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의 최초 체류기간 2년 허용(중국은 우리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에게 대부분 최초 1년 단위의 취업 허가 및 체류 허가를 부여해 기업내 전근자 등이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
② 취업 거주 허가(중국), 외국인 등록증(한국) 연장 절차 원활화
③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 확대
향후 투자 및 인력이동 확대 방안 협의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간 상호 투자와 인력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양국 담당 부서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 요리사․교사․여행가이드 등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 되나?
한중 FTA 자연인의 이동 챕터에는 중국 요리사․교사․여행가이드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중 FTA 자연인의 이동 챕터에는 상용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 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요건·기한 등이 포함돼 있다.
 
지재권 협상 주요 내용 및 의의는?
WTO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상회하는 권리 보호 조항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지재권 위반에 대해 민․형사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형성했다.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 방송사업자에게 복제에 대한 사전허락권을 부여함으로써 한류 콘텐츠 및 방송신호의 무단 복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 보호기간을 중국내에서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표권 강화: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에 대한 보호가 중국 내에서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중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는 중국 상표청 등록 여부, 유명상표 목록 등재․사전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명상표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상표 출원인이 출원 과정에서 출원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고, 거절이유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 분쟁 발생시, 우리 기업(피고)에 대한 중국 실용신안권자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법원이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 기업(원고)에게 주무관청이 작성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재권 집행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시 권리자가 민사상 손해 배상과 침해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 상표 위조 등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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