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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거지러투’ 18년만에 달래는 18세 청년의 원혼

[2015-01-29, 10:07:27] 상하이저널
[최정식칼럼]
‘후거지러투’ 18년만에 달래는 18세 청년의 원혼
 
작년 12월 16일 네이버의 실시간 핫토픽 키워드에 ‘3만원’이 상위에 올랐다. 중국법원이 이미 사형이 집행된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후 후거(呼格)의 부모에게 우선 지급한 3만위안을 두고 사람의 목숨 값이 이것 밖에 안되나 안타까워 한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민법원은 세모인 작년 12월 31일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국정부가 후거의 부모에게 206만위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사망배상금 및 장례비로 104만7,580위안, 후거가 생전에 불법구금된 60일에 대한 배상금 1만2,041.4위안, 위로금 100만위안이었다.
 
  
‘후거’ 강간살해 범인지목, 사형 집행

2005년, 내몽고 연쇄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인 차오지홍(趙志红)이 검거되었다. 1972년 내몽고에서 태어난 차오(趙)는 신장이 162㎝, 체중이 채 60㎏도 나가지 않은 왜소한 체격이지만 ‘미소를 띤 살인자’, ‘살인마’라고 불렀다. 밝혀진 것만 1996년 4월부터 2005년 7월까지 20여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러 명의 여성이 강간 살해되었고 그 피해자에는 12세의 소녀도 있었다. 차오는 검거되어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이 소위 ‘4월 9일 여변사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왜냐하면 9년전 후거가 바로 4월 9일 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9년후 진범의 자백 ‘목숨으로 죄 갚겠다’

‘4월 9일 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거와 뒤늦게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차오는 엇갈린 운명이었다. 18세 나이에 채 꽃을 피우지 못한 후거의 운명이 억울하지만 다른 한편 이미 종결된 강간살인사건에 스스로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차오의 운명도 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6년 12월 5일 차오는 검찰 앞으로 한 장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의 제목은 ‘목숨으로 죄를 갚겠다(償命)’이었다. 차오는 2006년 11월 28일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으나 자신이 저지른 4월 9일 강간살인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차오는 후에 화장지에 ‘목숨으로 죄를 갚겠다’라고 썼다. 그런데 차오는 이제껏 4월 9일 사건에 재판받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복역 중이라고 한다.
 
진범 자백에도 검찰 공소 제기하지 않아

차오가 4월 9일 사건의 진범으로 자백했음에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당한 후거의 원혼은 구천을 헤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언론인의 지치지 않은 노력의 결과였다. 그 언론인은 신화사 내몽고 주재기자인 탕지(湯計)이다. 탕지는 2005년부터 거의 10년간 중요한 국면마다 기사를 썼다. 그리고 사람의 뇌리에서 잊혀지는 것을 막았다. 내몽고 고급법원은 마침내 작년 11월 19일 후거의 사형재판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고 22일간 심리 끝에 후거가 고의살인죄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기존 사형판결을 취소하고 후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후거 무죄판결 3가지 이유

1996년 4월 9일, 내몽고의 한 도시에 있는 모직공장의 여장화장실에서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18세의 후거였는데 그는 공안에 바로 신고했다. 공안은 수사를 통해 후거를 범인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중국법원은 1심과 2심을 신속히 진행하여 후거에 대하여 사형을 확정하고, 후거는 체포된 지 61일만에 집행되었다. 수사도 재판도 집행도 공안, 검찰, 법원이 마치 짜맞춘 듯 일사분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지난 12월 16일 재심법원은 판결에서 후거의 무죄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범죄 수단의 진술과 사체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후거의 손톱에서 피해자와 같은 O형이 나왔지만 이 증거가 배타적인 증거가 아니다. 셋째, 후거의 유죄진술은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과오 인정한 중국정부에 여론 호의적

후거에 대한 무죄 재심판결이 나온 후 18년 전 당시 후거의 재판에 관여한 공안, 검찰, 법원의 책임자에게 불법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민법원은 후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죄했다. 여론은 후거의 원혼을 달래면서 뒤늦게 과오를 인정한 중국정부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다산 정약용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송사 처리를 물 흐르듯 거침없이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방법은 위험하다. 송사를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여지없이 밝혀내야 한다. 그 방법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사를 간결히 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반드시 더 지연되는 것은, 한번 판결하면 그 소송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송사를 판결하는 근본은 각종 증빙할 만한 서류에 달려있다. 그 깊은 간계를 들춰내고 숨겨진 비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오직 명석한 수령이라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한 점 틀림이 없는 말씀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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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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