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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중국세법, 알고 대처해야"

[2006-08-08, 01:05:03] 상하이저널
주상해한인여성경제인회 <세무관련 볍규>세미나 개최 주상해한인여성경제인회는 지난 3일 하이톤호텔에서 `세무관련법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해여성경제인회 회원을 비롯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구귀숙 회장은 "상해여성경제인회가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해오다 처음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분기별로 좋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태정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세무관련법규' 세미나를 통해 ▶China Tax와 Business News ▶중국 조세체계 ▶중국 개인소득세 ▶중국 내 이전가격 규정 및 쟁점 ▶중국 세법의 예상 개정방향 ▶중국 사회보험 및 노동계약 등에 대해 2시간 30분간 설명했다.

서태정 회계사는 "올 4월 중국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에 대해 국무원문건상 1년 안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우선순위 사항으로 분류하고,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 등이 초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개정되는 중국 세법을 잘 알아두어 피해를 입는 한국기업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정되는 兩稅合一(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의 개정방향 중 기업소득세율은 현행 30%(지방세 3%추가)에서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추산된 외상투자기업의 평균 실제부담세율은 14%에 불과해 실제로는 10%가 늘어나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세우대조치 유지' 부분은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우대조치는 수정하지 않고 내자기업도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수정하여 내자기업과 경쟁업체인 외자기업은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사회보험과 노동계약에 대한 실례를 들어 자세한 설명을 해 준 서태정 변호사는 "외상투자기업에서의 노동문제는 주로 직원이 사직하거나 직원을 해고할 때 발생하므로 중국 법률 규정 특히 지방규정에 유의하여 대처 할 것"을 강조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후 세미나를 마친 서태정변호사는 상해한인여성경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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