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알기③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란 말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해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 중국의 규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기업(중국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업도)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대로 중국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국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로직은 다음과 같다.
수입 총액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공제항목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세율
납부할 세액
-)세액감면 등
납부세액
7. 비과세수입
수입총액에서 아래의 수입은 비과세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총액에서 차감된다.
1) 재정보조금
각급 인민정부의 예산편성에 해당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조직에 집행되는 재정자금을 말하며, 국무원, 국무원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행정사업성 수입 및 정부성기금
행정사업성 수입은 법률, 법규등에 의해 국무원의 비준절차에 따라서 사회공공관리의 실시 또는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특정대상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을 말한다. 정부성 기금이란 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해 정부를 대신해 받은 재정자금을 말한다.
2) 국무원이 정한 기타 비과세수입
기업이 수취한 것으로서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용도를 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재정자금을 말한다.
8. 면세수입
기업소득세법 제26조에서 말하는 면세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국채이자수입
국무원재정부문이 발행한 국채를 보유해 취득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2)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기업간의 배당수입 등의 지분투자수익
거주기업이 다른 거주기업에 직접 투자해 취득한 투자수익을 말한다. 단, 거주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상장되어 유통되는 주식을 12개월이내에 보유해 취득한 투자수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중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기업이 거주기업으로 받은 배당수입 등의 지분투자수익 중 중국내 사업장과 실제 관련이 있는 수익
단, 거주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상장되어 유통되는 주식을 12개월이내에 보유해 취득한 투자수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비영리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법에 따라 비영리조직 등기수속을 마쳐야 하며,
- 공익성 또는 비영리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 취득한 수입은 해당조직과 관련해 정당한 지출 이외에는 모두 등기심사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공익 또는 비영리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 재산이나 수입은 분배할 수 없으며,
- 등기심사 또는 정관에 의해 해당조직이 말소된 뒤에는 잔여재산을 공익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등기관리기구가 해당 조직과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에 증여하고 사회에 공고를 해야 하며,
- 출연자가 해당 조직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 직원의 급여와 복리비가 규정에 따라 지출되고 해당 조직의 재산을 처분해 분배할 수 없다.
비영리조직의 승인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의 유관부문과 같이 진행한다.
비영리조직의 영리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면세수입에 포함하지 않는다.
9. 공제항목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지출로서 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은 수입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기업소득세법 제10조에서 언급하는 다음 항목은 공제할 수 없다.
1)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 등의 지분투자수익 관련지출
2) 기업소득세
3) 체납금
4) 벌금, 벌과금과 재산몰수로 인한 손실
5)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서 언급한 공익성 기부금이외의 기부금
6) 찬조지출
7) 심사를 득하지 않은 준비금지출
8) 취득한 수입과 무관한 기타지출
수입과 관련된 지출이란 수입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지출은 생산경영활동의 통념에 부합해야 하며, 당기 손익 혹은 관련 자산의 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기업의 지출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해, 수익적지출은 발생시 공제하고, 자본적지출은 해당기간에 나누어서 공제하거나, 관련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비과세수입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나 자산의 상각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발생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지출은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다.
원가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제조원가, 판매원가 및 기타원가를 말하며, 비용이란 판매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을 의미하며, 이미 원가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세금이란 기업과 관련해 발생한 기업소득세 및 공제가능한 증치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 및 부가세를 말한다.
손실이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손실, 자산양도손실, 대손상각, 자연재해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등을 말하며,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책임자의 배상 및 보험금을 차감한 잔액을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자산을 이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를 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수입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타의 지출이란 원가, 비용, 세금, 손실 이외의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합리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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