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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상장만 하면 '대박' 시가총액 약 67조원 달할 것

[2014-12-03, 08:09:13] 상하이저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싱글데이' 첫날인 지난 11월 11일 사상 최대 온라인 매출액을 달성한 가운데,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알리페이의 중국 증시 상장 계획을 공개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싱글데이' 첫날인 지난 11월 11일 사상 최대 온라인 매출액을 달성한 가운데,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알리페이의 중국 증시 상장 계획을 공개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자사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의 중국 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알리페이가 상장할 경우 시가총액이 6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일 중국 신랑차이징(新浪財經)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은행인 퍼시픽 크레스트 시큐리티(Pacific Crest Securities)는 알리바바 산하 '알리페이' 상장시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약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앞서 알리페이의 시가총액 규모로 평가된 200억 달러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퍼시픽 크레스트 시큐리티는 알리페이 기업공개(IPO)의 공모가 범위는 주당 127달러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알리페이의 모기업이자 알리바바가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트 파이낸셜그룹(蚂蚁金服·마이진푸)의 시가총액은 700억 달러로 평가됐다. 

퍼시픽 크레스트 시큐리티의 청청(Cheng Cheng) 애널리스트는 "현재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지난 9월 뉴욕증시 상장 이후 최고치에 달했을 때와 비교해 11%가량 떨어졌으나,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제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알리페이가 향후 세계 최대의 전자결제대행업체 페이팔(paypal)의 경쟁상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싱글데이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한 지난 11월 11일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본사에 마련된 내외신 기자 프레스센터에서 "조만간 온라인 결제서비스 알리페이를 상장할 것이며, A주 증시 상장을 바란다"며 알리페이의 상장 계획을 내비쳤다. 

차이충신(蔡崇信) 부회장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알리페이의 모기업이자 알리바바의 금융 지주사인 안트 파이낸셜그룹 자체를 상장할 계획이 있으며, 중국 본토 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안트 파이낸셜의 IPO 규모는 최소 2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트 파이낸셜 혹은 알리페이의 상장을 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가 사업으로 제한됐던 금융 서비스 산업을 바꿔보려는 알리바바의 또 다른 도전으로 해석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상장에 앞서 몸값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리페이의 글로벌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페이팔, 애플페이 등 대표적인 글로벌 결제서비스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알리페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전날 알리페이는 한국 티머니, 싱가포르 넷츠카드(Nets), 태국 레빗카드(Rabbit), 마카오 마카오패스등과의 제휴를 통해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마카오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교통카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 계좌를 통해 교통카드를 구매한 뒤, 현지에서 역무원에게 전자권을 제시하면 실물 교통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리페이를 전 세계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에는 호주 시드니에 알리페이 자회사인 '알리페이 호주'를 설립했다. 이는 미국·싱가포르·한국·영국·룩셈부르크에 이어 6번째 알리페이 자회사로 알리페이의 글로벌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함이다. 알리페이 호주 지사는 향후 현지기업 페이방(Paybang)과의 합작을 통해 호주 기업들을 상대로 알리페이 해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알리페이는 전 세계 1800여개 기구 및 기업과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협력을 체결하고 해외 결제시장에서 파이를 키워가고 있다. 


기사 저작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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