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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의 규제 완화와 외국인투자의 변화

[2014-11-27, 10:53:09] 상하이저널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의 규제 완화와 외국인투자의 변화

 

중국정부는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중국의 투자정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관한 산업정책을 ‘법규형식’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이하 지도목록)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현행 ‘지도목록’은 지금까지 총 5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된 것으로써, 외국인투자항목을 산업(또는 업종)별로 금지•제한•장려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지항목’은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는 산업(또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한항목’은 외국투자자가 조건부 허가를 받아 투자할 수 있는데 보통 외국투자자의 지분보유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려항목’은 각종 산업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지도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또는 업종)은 ‘허가항목’으로 간주되어 외국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방식의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글로벌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지도목록’에 대한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작성해 발표했다. 또한 당해 ‘수정안’에 대해 2014년 11월 14일~12월 3일까지 한 달간 대외 유관기관 및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90% 이상 신고제로 전환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을 살펴보면, ‘제한항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입 규제 및 외자지분 보유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행된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의 경험을 반영해 투자항목의 제한규정을 큰 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화기 위해 외국인투자항목에 대해 실시하던 투자 ‘허가제도’를 90%이상 ‘신고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종, 79개→35개로 대폭 축소


‘제한항목’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79개의 항목을 35개의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합자(合資)•합작(合作)형태의 투자 제한 항목은 기존의 43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또한 중국투자자의 지분통제에 대한 제한항목을 기존의 44개 항목에서 32개 항목으로 축소함.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강철•에틸렌•정유•제지•석탄설비•자동차 전기기•기중기•트랜스미션기지선철도•지하철•국제해상운송•전자상거래•재무회사•보험에이전트•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중국의 名酒인 황주(黃酒)와 백주(白酒)에 대한 중국측 지분통제 규정을 삭제해 외국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의 경험을 반영해 부동산 중개회사 및 에이전트ㆍ직판•통신판매•인터넷 판매에 대한 제한업종의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보통 합작형태의 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중국측 지분통제 하에서 고등교육기관•보통 중고등교육기관•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고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제작’의 경우에도 합작투자가 가능할 수 있게 제한을 완화했으며, 고무적으로 신생에너지자동차 부품에 대한 외자지분의 제한이 삭제되었다.
 
첨단•선진•제조기술 등 적극 장려


‘장려항목’에서는 신흥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 및 선진 경험을 도입하기 위해 첨단기술, 선진제조기술, 환경보호, 신생에너지, 현대화된 서비스 및 농업 기술 등의 영역에 외국인투자 및 외국자본을 도입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동시에 녹색무공해 사료 및 첨가제 개발, 고급 양탄자 및 자수제품의 생산, 대형 공공건축ㆍ고층건물, 석유화학 설비, 산림ㆍ산악ㆍ수역ㆍ지하 방재 및 구조에 대한 기술개발ㆍ설비제조, 고속철로 및 여객열차 전용철로에 대한 기술설비와 종합보수, 공업ㆍ건축ㆍ의류ㆍ설계 등 창의성 산업, 양로시설 등을 장려항목에 새롭게 추가했다. 다만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중국측 지분통제 및 외국인투자기업 한 개 회사에 대한 투자비율 25%의 제한규정을 두어 장려항목에 대한 진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해졌다.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 등 금지항목에 추가


‘금지항목’에서는 전통공법의 녹차 및 특수한 차에 대한 가공업종을 삭제했으나, 무기 및 탄약제조, 상아공예, 항공 교통 등 36개 산업(또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임대차ㆍ중국 법률사무 컨설팅ㆍ골프장 및 별장 건설산업 등을 금지항목에 새로이 추가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변화


‘지도목록’에 대한 새로운 변화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중국투자 범위가 기존의 단순한 제조업종에서 첨단기술, 환경보호, 신생에너지, 서비스업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중국정부의 국내 산업구조조정 및 신흥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목표가 외국의 자본•기술 및 경험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제한항목을 큰 폭으로 축소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해당 업종에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 및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투자전략의 다양성을 확립하고 투자업종 간의 유기적인 상호성을 고려하여 투자범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정안’에서는 신생에너지, 첨단기술,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신흥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및 외국자본을 도입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단순한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우리의 기술력 우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번 ‘수정안’에서는 중국 주류를 대표하는 황주(黃酒)와 백주(白酒)에 대한 중국측 지분통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중국의 유명 전통주 생산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에 앞서 외국투자자들은 먼저 관련 산업정책과 함께 산업정책 시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중국 전통주 중에 ‘중국전통브랜드’ 또는 ‘유명상표’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반독점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효령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중국전문가포럼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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