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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중국 진출기업들 ‘우려’반 ‘기대’반

[2014-11-14, 23:28:25] 상하이저널

한중 FTA 실질 타결 선언... 기업들 손익계산 분주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기간인 11월 10일 한중 양국은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국은 농산품을, 중국은 자동차 LCD 등 각 국의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단계적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실질타결’이란 남아있는 잔여 쟁점이 없어 앞으로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주로 협의라는 의미다. ‘완전타결’은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타결이 돼서 법률검토가 끝난 상태다. 양국은 연말까지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 내년에 완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통 실질타결 후 3~4개월 협의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번에 실질적 타결된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한중 양측은 2013년 9월 1단계 협상시 합의 한 모델리티 자유화율(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관세철폐)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한미, 한EU FTA 경우 3년 내 전체의 약 94%, 96%의 관세 철폐율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한중 FTA 타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생활용품과 기계, 석유화학, 의료기기, 생활가전 등 5대 업종이 중국 수출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해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소형 생활 가전(밥솥•믹서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对)중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산품 지키려다 공산품 놓쳤다’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분야가 손해를 봤다는 지적도 있다. 상하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정보가 나와야 득실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정부가 한중 FTA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해 손익계산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한국 내수시장 오더를 진행하고 있는 의류•섬유업 종사자 장 모씨는 "앞으로 중국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건비와 관세(현재 13%) 등을 이유로 동남아로 이전했던 업체들이 FTA 타결로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원•부자재 소싱이 유리한 중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 인건비 차이가 있지만 생산성 면에서는 중국이 동남아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한중 FTA 타결의 긍정효과를 점쳤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송형근 상하이지부장은 “기본적으로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양국 상호간 관세가 인하된 상태다. 많은 품목에서 협상 여유가 있어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정확한 영향을 알 수 있겠지만 단계적인 관세인하에 대비해 기업들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는 완전타결까지 기술적 협의와 법률적 단계가 남아 있다. 내년 중 발효 예정인 한중 FTA로 중국진출 기업들은 우려반 기대반,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역대 FTA사상 가장 큰 성과를 안겨준 협상이라는 정부의 평가처럼 남은 협의가 기대쪽으로 무게가 실리기를 바란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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