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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대기오염 처벌 최고수준으로 강화

[2014-10-02, 07:55:20]
역대 가장 엄격한 수준의 ‘상하이시 대기오염방지조례’가 10월1일 정식 시행된다.
 
향후 기준치 초과 오염물 방출기업 및 관련 책임자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벌금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신민왕(新民网)은 29일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6개 항목 시행세칙은 일일 벌금계산(按日计罚), 양벌규정(双罚制:기업과 해당 책임자 모두 처벌), 압류몰수, 생산중단 혹은 생산제한, 정전조치, 행정구류 등을 포함한다.
 
위페이린(余飞麟) 환보국 법규처장은 “앞으로 환경위법 행위시에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환경위법 행위로 수취되는 예상 수익을 모두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처벌과 동시에 생산중단, 생산제한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10만 위안의 벌금을 받은 기업이 다음달에도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300만 위안으로 벌금이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법규가 시행되면 우선 벌금 액수가 크게 오른다. 가령 무허가 오염물 배출 행위시 벌금은 기존 1만~10만 위안에서 5만~50만 위안으로 오른다.
 
또한 기존에는 위법 행위시 환보국이 반드시 현장 검사를 진행해 이에 따르는 처벌을 내렸지만, 이제는 기선, 보일러 등의 무작위적인 흑연(黑烟) 배출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오염배출 사업체는 사업중단, 폐쇄, 전기공급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심각한 대기오염 배출 행위 시에는 관련 책임자가 공안기관으로 송치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환보국은 분기별로 ‘블랙리스트’를 발표해 행정처벌을 받은 기업을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들어 환보국은 이미 2차에 걸쳐 블랙리스트에 오른 700여 기업을 발표했으며, 이 기업들은 향후 대출, 자금조달, 공정입찰 방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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