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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희망자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2014-08-14, 10:17:01] 상하이저널
[인사노무칼럼] 중국 투자 희망자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중국실무정보카페(http://cafe.naver.com/kotradalian)를 운영하면서 입회자들의 입회 목적을 매일 몇 건씩 읽는다. 그 중에 상당수가 중국 모 지역 모 분야에 투자를 할 예정이라는 글이다.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소비재판매, 제조가공업 등 업종은 다양하다. 그때마다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노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 불안해진다.

과연 그들은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중국어는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 투자안내서에 나오는 공식 인건비 외에도 고온수당(남쪽), 난방수당(북쪽), 장애인취업보장금, 독생자녀보유자 수당, 주택적립금, 사회보험금, 체불임금보장금(상하이), 위법해고시 퇴직금 2배, 노조설립준비금(노조 미설립 시도 징수) 등이 있고 심지어 산둥성에서는 독생 자녀가 있는 자가 정년퇴직할 경우 당시 평균임금 3개월분까지 지급해야 한다.
 
투자안내서에는 절대로 기재되지 않는 이러한 숨겨진 인건비 항목은 과연 몇 개나 알고 있을까.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주의 나라 중국의 정책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한 동종 중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을 파악하고 있을까?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회계가 퇴직하면서 수억 원의 보상금을 안주면 세무소에 투서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믿기 어려운 일도 벌어진다.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들까지도 중국 노동계약법을 이용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퇴직 시점에 노동계약서를 안썼다고 미체결기간만큼의 임금을 배로 청구하는 소송까지 자주 벌어진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증치세, 이전가격 제도는 각 지방마다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미적분 수학 이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 중국의 노동법률은 6년간 한 우물을 판 필자조차도 아직까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중국은 30개 정도의 국가가 모여 있는 합중국으로 각 지방마다 법규와 관행이 다르다.

여윳돈이 있다거나 시험 삼아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수업료로 생각하면 되니 상관없다. 그러나 퇴직금 등 개인재산을 다 쏟아 부어 한국의 회사 자산을 은행에 몽땅 담보로 걸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경험있고 사명감이 있고 중국에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하는 인력의 보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살살 부채질하는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들만 곁에 두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에 중국 북방에 진출한 모 조선소는 제대로 중국을 알지도 못하고 주변 기업을 상대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국의 거제도처럼 만들겠다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황량한 섬에 조선소 하나를 멋지게 지었다. 그러나 주재원 퇴직금조차 주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하게 만들었고 덩달아 들어간 굴지의 협력업체도 결국 공장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협력공장들은 초기투자단계에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아 공장의 부동산 등기증 조차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청산 절차도 밟지 못한 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중국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우리보다 낙후된 나라에 가서 투자한다는 망상은 제발 품지 않길 바란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글로벌스탠다드에 가까운 나라로 일찍이 홍콩, 대만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진출로 인해, 또한 이방 문명의 교차점이자 용광로인 대륙에 위치한 관계로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깨어 있고 더 국제화되어 있다. 게다가 요즘은 법제도도 점점 체계화되고 선진화되어 꽌시(关系) 하나로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자기 생명과 같은 재산이 달린 문제니 중국 투자 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공부하고 잘 모르는 것들은 메모하여 전문가들에게 서슴지 말고 물어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패가망신을 피하는 지름길이자 한국의 국부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평복
KOTRA 칭다오무역관 고문
IBS컨설팅
pyungb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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