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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5년 만에 개정..벌금 대폭 인상

[2014-06-23, 15:29:30]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법을 5년 만에 개정해 벌금을 대폭 올리는 등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

중국 정부가 23일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 전인대가 개정안에 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중국은 2009년 처음으로 식품안전법을 만든 이후 5년 만에 개정에 나섰다. 빈발하는 식품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나서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관련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단계별로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특히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대폭 올려 관련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첨가물 등으로 안전사고를 내면 5~10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현행 규정을 15~30배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신토록 식품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양심이 눈곱만큼도 없는, 고의로 남을 해치는 범죄자들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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