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면허증 등록 허가,
집업의사자격증(행의면허증) 발급
중국 내 의대(중의, 양의, 치의 모두 포함)를 졸업하고 중국의사자격을 획득한 외국인도 이젠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
지난 11일, 국가위생국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는 상하이시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자국의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중국에서의 의사자격증 등록(注册)을 승인하고 동의한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상하이시위생국은 지난 27일, 각 구현(区县)의 위생계생위(卫生计生委)와 선캉병원발전센터(申康医院发展中心), 관련 대학, 중국복리회(中福会), 각 시급(市级)의료기관들이 시행준수 하도록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양용캉(杨永康)이라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의대생이 상해시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외국인 의사자격 등록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으로 중국 위생당국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공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중국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앞으로 상하이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자격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이 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진행하거나, 고용된 의료기관에서 대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등록기관은 외국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에게 소재지 등록부문을 발급한다.
또, 시행범위는 중국 전역에 해당된다.
이로써 중국의사자격을 획득한 외국인들은 지난 2011년 갑작스럽게 발표된 ‘외국인 행의면허증 제한 조치’ 이후 3년 여 만에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
중국 내 의대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중의대는 이 같은 희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시행착오를 겪어봐야만 실질적인 내용 알 수 있을 것”, “중국은 지역별 법령시행과정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로 관련법규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등 전반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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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도 인정받지 못해 힘들어하는분들 많이 봐온터라... 정책이 다시 뒤집히는 일만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