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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4월부터 변경되는 민생규정

[2014-03-31, 15:40:33]
중국에서는 4월1일부터 일부 민생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상하이시는 최저임금 기준을 포함한 5가지 항목의 민생보장 기준을 개선했다고 신민왕(新民网)은 31일 보도했다.
 
상하이, 최저 임금기준 1820위안으로 올라, 전국최고

4월1일부터 상하이의 최저 임금기준은 1620위안에서 1820위안으로 200위안 인상된다. 조정 후, 상하이의 최저이미금 기준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간당 최저임근 기준은 14위안에서 17위안으로 오른다.
 
상하이 실업보험금은 실업자의 누적 납부기한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현행 3단계가 4월부터 조정된다. 조정 후 1~12개월 실업보험금 3단계는 단계별 180위안이 증가해 월별 1065위안, 1120위안, 1170위안으로 오른다. 13~24개월 실업보험금 기준은 1~12개월 실업보험금 기준의 80%이다.
 
유통기한- 신선닭 6일, 편의점 도시락 36시간 이하

4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는 ‘신선닭 생산경영 위생규범’ 규정에 따라, 1) 도축 후 신속냉각 온도를 0~4℃로 유지하며, 보관, 운송, 판매 과정 또한 0~4℃ 유지하도록 한다, 2) 도살 후 소독처리, 도축 후 바로 냉각하는 동시에 저농도식품 소독제로 소독처리해야 한다, 3) 신선닭을 각각 밀봉, 포장해야 한다, 4) 신선닭은 최장 6일 이하의 보존기간을 정한다.
 
Family Mart(全家), 하오더(好德)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스시, 국수, 쌀국수 등은 모두 국민애호 식품으로 상하이에서는 매일 30만 분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 “냉동식 사전포장” 규정에 따라,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24시간으로 정했다. 만일 유통기한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품질 테스트를 거쳐 합격을 받아야 하지만, 유통기한을 최장 36시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맹인견,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하이는 장애인에게 무료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공공장소와 대형 거주단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설치하며,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가기관과 사업체는 자격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은 맹인견을 데리고 공공장소를 출입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에 명시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공정 기준을 설계하지 않은 건축 설계도는 심사통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행정주관부서는 시공 검수보고서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청구서비스, 제3자 평가 도입

상하이시는 ‘자동차 보험청구(재물파손)서비스 질량규범’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질량규범’은 지방기준 형식에 따라 자동차 보험청구 서비스규범 및 질량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한층 보호, 개선될 전망이다.
 
‘질량규범’은 상하이시의 모든 자동차 보험경영기관에 적용된다. 이 내용은 자동차 보험 경영기관에 배상청구 서비스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고, 서비스 프로세스 규범의 정량기준을 정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의 감독, 평가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제공한다. 보험산업협회에 의한 사회 제3자 평가는 빠르면 올 7월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는 주로 재산보험기관 자동차보험 재물파손 배상 서비스 품질에 집중된다.
 
수입산 분유 라벨 부착 금지

일부 가짜 수입산분유는 겉포장에 고의로 외래어로 표기한 뒤 중국어 라벨을 붙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수입산 분유로 오해하고 있다. 국가검역총국은 4월1일부터 이처럼 부착식 중국어 라벨을 인쇄라벨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수입산 분유의 중국어 라벨은 반드시 국내로 들여오기 전 최소 판매포장 상에 직접 인쇄해야 하고, 국내에서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다.
 
5월1일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출국의 생산기업은 반드시 감독위원회의 등록을 거쳐야 하고, 분할포장, 스티커부착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가공 영유아 식품은 모두 해외에서 생산, 포장을 마쳐야 수입, 판매할 수 있고,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의 영유아 조제분유는 수입이 금지된다. 이로써 수입산 분유의 진입문턱이 높아지고, 수입산 분유에 대한 관리, 통제가 엄격해져 분유 소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은행보험상품 15일 이내 ‘가입철회’ 가능
 
보험감독회와 은행감독회가 공동 발표한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판매행위에 관한 통지’가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업은행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의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의 유예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판매인이 보험상품의 리스크는 감추고, 보험상품의 수익만을 과도하게 선전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1일부터 보험회사 직원이 은행에 상주해 보험을 판매하거나, 보험가입자를 대신해서 보험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노화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폐기, 개조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주요부품 폐기기술 요구’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하이에서는 사용기한 15년을 초과한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은 부품노화와 기존 제품이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안정성이 현행 안전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인도교, 상점, 지하철 역 등의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폐기판단 기술 시행 후, 상하이시의 엘스컬에이터와 무빙워크의 개선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짜 유기농제품 3만 위안 벌금형

국가질검총국이 발표한 ‘유기제품 인증관리 방법’이 인증기관관리, 유기제품수입, 인증서 및 마크 등의 방면을 규범화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제품, 제품포장, 라벨에 표기된 ‘유기’, ‘organic’등의 글자로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으로 오인하도록하는 문자표기, 디자인은 지방인증관리감독부서가 책임지고 개정해야 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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