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본시장 개혁안인 신’국6조’가 전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됐다고 증권일보(证券日报)는 26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신’국6조’에 담겨진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6대 조치에 대해 소개했다.
신’국6조’는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첫순위에 놓았다. 지금까지는 증감위가 기업공개 신청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수 국영기업은 우대 대우를 받아 승인이 빨리 떨어지고 다른 기업들의 상장은 늦춰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등록제는 기존과 다르게 증감위에만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자에게도 공개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다. 단 제공된 자료는 허위 또는 누락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는 채권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상하이차오르태양광주식회사(上海超日太阳能科技股份有限公司)가 발행한 ‘차오르채권’의 디폴트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사모펀드 시장 육성 외 합법적인 사모펀드 발행에 대한 행정 심의 생략, 창업투자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 등을 포함했다.
나머지는 증권선물시장 구축 추진, 자본시장 중개기관 발전 추진,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이다. 특히 중개 분야에서는 전문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고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 증권선물 경쟁력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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