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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소비자법 8가지 주요개정안

[2014-03-18, 16:00:37]
지난해 10월25일 발표된 중국의 신(新)소비자보호법이 3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년 만에 대폭 개정된 신소비법은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쇼핑, 공익소송 등 소비자 권익을 크게 강화했다.
 
신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8가지를 추려본다.
 
1. 품질하자 소명 주체가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전환

내용: 전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소비재 및 인테리어 장식 등의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측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기존 사례: 마트에서 구입한 미니 냉장고가 사용한 지 2개월 만에 냉장고 벽면의 균열이 발생했다. 영수증을 가지고 마트를 찾아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마트에서는 손님이 고장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결국 법정에 고소했지만, 냉장고가 품질문제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다.
 
개정: 소비자의 경우 관련기술의 정보가 부족해 품질원인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소비법에서는 소비자가 품질하자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책임규명의 주체를 바꾸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판매자가 냉장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유의점: 이 규정은 내구소비재 및 인테리어 장식 등 서비스에만 해당한다. 또한 구매자의 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2. 원격쇼핑, 7일내 무조건 환불가능

내용: 인터넷, TV, 전화 등의 방식으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무조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1) 주문제작, 2) 부패가 쉬운 생물, 3) 다운로드 혹은 개봉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상품, 4) 요금을 납부한 신문, 간행물은 제외한다. 이 밖에도 상품 구매시 특성상 반품이 어려운 제품임을 숙지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사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하이힐을 막상 신어보니 크기가 맞지 않았다. 판매업자에게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할 테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개정: 최근 인터넷 등 원격 쇼핑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물건을 직접 보지않고 구입하다 보니, 수령한 제품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판매업자들은 종종 제품의 문제점들을 숨기고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신소비법은 소비자들에게 7일 이내 무조건 환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유의점: 7일 이내 환불권은 인터넷 쇼핑 등 원격 쇼핑 방식에만 해당되며, 7일 이내로 제한한다. 제품특성상 환불이 어려운 제품 또한 제외한다.
 
3. 온라인 쇼핑 정보 공개제도
내용: 인터넷, TV, 통신구매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업자 및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서비스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영업장 주소, 연락처, 상품 혹은 서비스 규모, 품질, 가격, 비용, 이행기간 및 방식, 안전주의사항 및 위험경고,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이 내용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있다. 실제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4. 개인정보 보호 명시
내용: 판매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시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수집 및 활용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판매자 및 업체직원은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의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불법적인 정보유출, 판매를 금지한다. 판매자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부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 유출시에는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유의점: 신소비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현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관련 책임자의 처벌 등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
 
5. 소비자협회 공익소송 제기 가능
 
내용: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성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사례: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는데 실제 식비보다 24위안을 더 내라고 한다. 알고 보니 24위안은 일회용 그릇의 비용이다. 식당의 이같은 강제성 소비가 법에 어긋난다고 여겨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비자협회는 돕고 싶지만 재량이 부족하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했다. 24위안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쓸데없이 여겨져, 결국 24위안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개정:  최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집단적 소비행태가 빈번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금액이 소액에 불과해 대다수 소비자들은 권리주장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신소비법은 소비자협회의 소송주체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집단적 소비행태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협회에 공익소송 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의점: 공익소송은 집단적 소비행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일 소비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재기하는 수 밖에 없다.

6.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규명
 
내용: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상품 혹은 서비스의 경우, 합법적인 권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 혹은 서비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자가 판매자 혹은 서비스업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자는 소비자에게 우선 손해를 배상한 뒤, 판매업자 혹은 서비스업자에게 손해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기존사례: 타오바오의 한 쇼핑몰에서 명품 시계를 구입했다. 그러나 물건을 수령한 뒤 가짜임을 알아냈다. 판매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에 기재된 연락처가 연결이 되질 않았다. 결국 타오바오 직원에게 연락해 보니, 판매업자가 제공한 신분증이 가짜였음이 밝혀졌다. 타오바오측은 쇼핑몰을 닫았지만, 소비자는 가짜 명품시계에 대한 보상은 받을 길이 없어졌다.
 
개정: 신소비법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실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위의 경우, 소비자는 타오바오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광고제작자, 연예인, 판매업자의 연대 보상책임
 
내용: 소비자의 건강식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허위광고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업자를 비롯해 디자이너, 제작자, 광고 연예인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대량의 허위광고 고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제품의 품질이 사실과 달라 소비자 권리를 손상한 경우, 허위광고 연예인과 제작자는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이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허위광고 및 제품하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의점: 연대 보상책임은 소비자의 생명, 건강과 관련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국한된다.
 
8.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손해배상 확대
내용: 상품 혹은 서비스 사기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구매가격의 3배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500위안 미만의 경우에는 500위안을 배상하도록 했다.
 
개정: 신소비법은 징벌성 배상액을 세배까지 확대하고, 최저 배상액을 500위안으로 확정했다.
 
유의점: 배상의 원칙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는 판매업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에서 허위 혹은 기타 부당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도록 한 행위를 말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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