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기업에 대한 연례감사 철폐, 최소 등록자본제 폐지, 등록자본금 등기조건 완화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나섰다.
국무원은 최근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표하며, 등록자본을 ‘납입자본금 등기제’에서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등기제’로 전환하고, 등록자본금 등기조건을 크게 완화했다고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가 20일 보도했다. 즉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관리하는 ‘납입자본금’ 등기제도를 납입자본금이 아닌 회사 정관에 명시된 수권자본금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수권자본금’ 등기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 ‘연례감사’ 제도를 ‘연례보고 공시제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위안(元) 회사설립’이 이론상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3월1일부터 기업에 대한 연례감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최소 등록자본금 제한 철폐
공상총국은 “이번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등록자본을 납입자본금 등기제에서 수권자본금 등기제로 전환하고, 등록자본금 등기조건을 크게 완화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12차 전인대상무위 제6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회사법 개정 결정 및 ‘방안’에 따라, 회사 및 회사주주(발기인)의 등록자본 관리에 대한 권리가 확대됐다. 즉 정부간섭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첫째, 기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500만 위안의 최소 등록자본금 제한을 모두 없앴다. 즉 ‘1위안 회사설립’이 이론상 가능해졌다.
둘째, 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초기 출자비중 제한을 폐지한다.
셋째, 회사설립시 출자방식 및 현금출자 비중이 다양해 졌다. 하이테크, 문화창조, 현대서비스업 등 혁신형 기업은 지적재산권, 실물, 토지사용권 등 현물형식의 출자비중을 높여 현금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발기인의 2년 이내 출자금 납입 완료 제한이 사라져, 발기인의 자금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회사등기시 자본금납
부 증명이 필요없다.
등록자본 등기제도에 관한 개혁은 창업자에게 해당된다. 즉 회사등기의 문턱과 창업비용을 최대한 낮춘다는 의미다.
기업 연례감사 3월부터 중단
지난해 말 공상총국은 개인사업자의 영업허가증 점검작업을 중단했다. 이번 발표된 개혁방안은 기업 연례감사 제도를 기업연례보고 공시제도로 변경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점검제도 역시 연례보고제도로 변경하고, 농민전업합작사 연례보고제도 실시를 모색한다.
국가공상총국이 19일 발표한 통지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영업허가증을 지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동업기업, 개인독자기업 및 지사, 중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계 기업 및 기타 기타영업단위에 대한 연례감사가 중단된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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