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구매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아무런 조건없이 제품환불이 가능해졌다.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거래 관리방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중국신문망(中新网)은 13일 전했다.
그러나 다음 4가지 상품류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1) 소비자 주문제작, 2) 부패되기 쉬운 생물(鲜活), 3) 인터넷 다운로드 혹은 소비자가 개봉한 음반 및 영상물, PC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상품, 4) 배달 신문 및 간행물
이 밖에도 상품 구매시 상품특성상 반품이 어려운 제품임을 숙지한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들이 반품한 제품은 손상되지 않은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판매자는 환불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비자가 지불한 제품가격을 그대로 환불해야 한다.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법에 에 따르는 공상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법률, 행정법 혹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회사주소, 연락처, 상품 혹은 서비스 수량 및 품질, 가격, 비용, 약속이행 기한 및 방식, 지불방식, 환불 및 교환 방식, 안전주의 사항 및 위험경고,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판매업체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부적절한 분할판매, 최저소비 기준 혹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요구해선 안되도록 규정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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