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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체온 38도 이상 조류독감 의심

[2014-01-29, 06:20:43]
조류독감 방지관련 긴급통지 발표

국가질검총국(国家质检总局)은 최근 출입국자의 건강보호와 국가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H7N9형 조류독감 방지에 관한 긴급통지를 발표한다고 27일 전했다.

긴급통지에 따르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증세를 보이는 출국자는 즉각 유행병학(流行病学) 조사 및 의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체온 38도 이상, 7일 이내 가금류와 접촉이 있었던 자는 반드시 샘플링을 진행해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여행일정을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신민망(新民网)은 28일 전했다.
 
최근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푸젠(福建), 광둥(广东) 등의 지역에서 H7N9형 조류독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긴급통지문은 “겨울, 봄철은 유행성 독감 발병률이 높은데다, 춘절을 앞두고 있어 출입국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은 H7N9형 조류독감의 전염 추이를 크게 주시하며, 출입국자의 전염병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염병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전염병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한 시간 이내 질검총국에 보고하고, 현지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특히 H7N9형 조류독감 발생지의 출국인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심환자가 여행일정 연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 해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하며,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교통운송 사업자에게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철도, 장기 여객은 고열 여행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춘절이동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 장기여객은 생가금류를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다.
 
철도부는 “고열 승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안전확보를 위해 동물 및 공공위생을 저해하는 물품 등의 소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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