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 설문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99%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상업성 광고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노동보(劳动报)는 상하이시소비자보호위원회가 1465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상업성 광고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무려 99%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그 중 78%는 이러한 상업성 광고전화에 반감을 강렬하게 드러냈고 65%는 원치않은 상업성 광고전화로 직장과 일상 생활에서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상의 93%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보험, 은행, 부동산중개업체 등에서 걸려온 상업성 광고전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꼽혔고 그 비중은 각각 81.05%, 64.1%, 64.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내년 3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신(新)소비자권익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화되고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만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