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운전면허 따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높은 부담감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행 원정면허 시험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은 국가별 상황에 맞춰 설계되었다. 또한 해외 운전면허증 취득 후 실제 운전경험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국의 복잡한 교통도로 상황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3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인터넷 상에는 ‘한국에서의 운전면허 3일 속성 취득’ 광고가 떠돌고 있다.
숙박, 항공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1만2500위안(한화 22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중국에서는 간단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중국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따중뎬핑(大众点评) 사이트 상에는 ‘상하이 한국 자동차 교습’이라는 기관이 올린 ‘서울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중국 운전면허로 전환하는데 7일이면 가능! 성공률 98%, 총비용 1만2500위안’이라는 광고가 눈길을 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시간이 총 13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3일 속성 취득’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한번에 모두 통과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20명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6~7명만이 통과하는 실정이다.
한국행 운전면허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는 중국과 한국에 인맥이 있으며, 최근 1년간 불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행 운전교습을 제공하는 운전교습학원, 여행사, 광고회사 등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합법적인 기관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상하이 주재 한국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등록증(登陆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행비자 혹은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는 등록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행사에서 취득한 비자로 한국 운전면허 응시자격이 주어질 수 있을까?
상하이 주재 한국영사관에 따르면, 등록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결혼이민비자, 유학비자 혹은 취업비자로는 가능하나, 여행비자 혹은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는 등록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여행사가 7,8일간의 단기 여행 기간 중에 등록증을 획득한 것은 매우 의심적은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행 운전면허 시험을 알선하는 브로커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증과 한국인 담보가 필요한데, 이는 모두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고객은 개인 여행비자만 소지하면 됩니다”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은 개인 여행비자만을 소지했으며, 중간 브로커가 등록증 관련수속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들이 위조 등록증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해외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이론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으며, 구속할 방법도 없다.
한편 2012년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23,242명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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