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회장 2인으로 증원, 대의원 자격 확대
상해한국상회는 회칙개정위소위(위원장: 정완철 부회장)를 구성해 현행 회칙 체계를 개선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한국상회는 개정위소위를 구성해 △현행회칙 체계개선과 미비사항 보완 △교민 활동 증가에 따른 수석부회장 1인 증원 △회장선거제도 보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약 6개월간 회칙개정을 논의해 왔다.
개정된 회칙은 회장 임기를 현행 ‘1년 후 1년 연임’을 ‘2년 단임제’로 개정하고, 2차년도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대의원회의를 열어 재신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 회장 입후보자 자격을 구체화했다. 대한민국 국적자, 법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기소중지자)가 없는 자, 본회 정회원 자격 3년 이상 유지한 자 외에 ‘한국본사의 대표(실소유자)로서 본회 단체회원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중국당국의 합법적인 거주비자를 취득하고 상하이시를 주 거주지로 해 과거 3년 이상 매년 6개월을 초과해 체류한 자’를 추가 명시했다.
회장 선거권을 갖는 대의원의 확대를 위해 그 자격을 임원, 고문, 국장, 분과위원장(정규급여 사무총장 제외)을 비롯 정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연속 유지한 회원을 포함키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사는 40개에 해당된다.
또한 교민사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석부회장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했다.
임원 중 ‘회장단’의 구성도 회장 1인, 수석부회장 2인 포함 22인 이내의 부회장 및 감사로 명시했으며, 고문단도 당연직과 추천직 고문으로 구분했다. 국장단은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해당 기능별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수석국장 1인은 회장이 임명키로 했다. ‘임원 회의’ 구성에도 회장, 상임고문,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외 수석국장을 포함했다.
또 임원회의의 ‘의결사항과 활동’에 △상해한국학교 및 재단법인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 △외부기관과 단체에의 가입·탈퇴, 자매결연, 교류협약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한국상회의 외부 교류활동에 반드시 임원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총회 의결’에 대해서도 ‘정회원 중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현행 조항을 과반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된 회칙은 2014년 1월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되나, 회장선출 부분은 현 회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