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교통운송항만 관리국은 2014년 자동차 번호판 경매시 매월 ‘경고가(警示价)’ 7만2600위안(한화 1259만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경매를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상하이시 자동차한도관리 사무실은 경매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통제하고, 투기조작을 억제하기 위해 2014년 한해 동안 매월 동일한 ‘경고가(7만2600위안)’의 제한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10일 전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동안 매월 첫 제시가격은 7만2600위안의 ‘경고가’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과 기업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자동차 번호 경매에 참여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과 기업은 구분지어 별도로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단위 자동차 경매에서는 첫 제시가격을 개인 경매거래 평균가로 정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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