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2일 발표한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에서 경제발전과 해외투자 및 무역 편의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방안은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금리시장화 및 외환관리를 가르킨다고 증권시보(证券时报)는 전했다.
‘의견’에 따르면, 자유무역구내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자유무역구내 개인의 합법적인 소득은 세금납부 이후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자유무역구내 자영업자도 필요시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유무역구내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구역내 금융기관에서 비거주자(非居民) 개인 국내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투자를 비롯한 각종 국내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흥업은행(兴业银行)의 루정웨이(鲁政委) 수석 경제학자는 자유무역구내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이 해외 증권투자 및 각종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자유무역구내 QDII(적격 국내 기관투자자: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국내투자기관에만 해외투자를 허용)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짐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중앙은행은 구역내 금융기관과 기업은 규정에 따라 상하이 지역의 증권 및 선물거래소에서 투자 및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유무역구 소재 기업의 해외 모기업은 국가 관련법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영세칙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시행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11월 29일까지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입주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은 총 47곳이다. 중국계 은행 분점 9곳, 외국계 은행 분점 12곳, 펀드회사 7곳, 거래플랫폼 2곳과 결제기관 1곳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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