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내년부터 장거리버스에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6일 동방망(东方网)은 상하이시교통운송부가 주변 성(省)을 연결하는 장거리버스를 대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요구했으며 기한은 올 연말까지라고 노동보(劳动报)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최고 시속은 100㎞로 제한되며 올 10월1일 전으로 <도로운송증>을 따낸 차량이 내년 1월1일 전까지 속도제한장치를 달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거리 버스 생산업체들에도 장거리 운송이 목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 단계에서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해 10월1일 이후로의 <도로운송증> 신청에서는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이미 장착했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장거리버스에 속도제한장치 부착이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과속운행 시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아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는 시속이 100㎞를 초과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는 급격이 좁아지고 시력은 떨어진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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