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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세관 환승객 현금소지 한도액 조사나서

[2013-11-14, 10:50:04] 상하이저널
로마발 환승객 현금 소지 730만元 적발
1~8월 현금소지한도 초과자 197건
1인당 소지가능 현금 2만元(또는 5천달러)
 
지난 11일 상하이세관은 최근 푸둥공항 국제선 환승 구역에서 적발한 중국 국적의 한 여행객이 소지한 현금 한도 초과규모가 90만 5000유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국 세관이 환승객의 현금소지 현황을 최초로 조사한 사례이다. 

지난 5일 푸동공항 세관은 로마발 상하이행 MU788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하이에서 환승해 원저우(溫州)로 향하는 원저우 출신 승객의 여행가방 속에서 종이로 잘 싸여진 유로 지폐가 대량으로 발견했으며 그 액수가 무려 90만 5000 유로에 달했다. 

적발된 승객은 해외 사업 고객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현금 소지 한도 초과 액수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나 외국인이 중국에 입․출국 할 경우 1인당 소지 가능한 현금은 2만 위안(또는 5천 달러 가치의 외화)으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신고통로에서 제출해야 한다. 

일부 여행객이 입․출국 시 다량의 현금을 소지한 이유는 해외 고객과 주고 받은 사업자금인 경우도 있지만 돈세탁이나 자산 밀반출 등과 같은 불법 행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푸동공항 세관은 2개 공항 건물의 입․출국 통로에서 현금 소지 현황을 조사했고, 그 결과 197건의 소지 한도 초과자를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46건은 중국국적 여행객이었다. 

세관은 여행객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입․출국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은행 혹은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화 소지 출국 허가증 (携带外汇出境劾许可证)>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만약 현금 한도 초과 시 세관신고를 했을 지라도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기존의 규정대로 처리하여 초과한 현금은 반송 조치를 내리며 미신고․미제출의 경우 초과한 현금은 일시적으로 동결시키고,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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