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출범
- 중국 국무원이 지난 9월27일 상하이를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의 국제적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설을 승인함에 따라 동 지구는 9월29일부터 정식 출범에 들어 갔음
- 시범지구의 위치는 상하이내의 기존 4개 보세지역, 즉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지구, 보세물류기지구역, 양산(洋山)보세항구지역 및 푸동(浦東)공항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 28.78km² (상해전체면적의 약 4.5%)
□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종합운영방안”에 명시된 동 지구의 주요 임무(인민망, 2013.9.29자)
- 국제표준의 투자·무역관련제도에 적합하도록 행정관리시스템을 종래의 사전심의 중심에서 사업중간 및 사후 관리감독중시로 전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의 권익보장 및 투자주체의 공정한 경쟁 실현 도모
- 투자분야의 개방확대
.금융, 항공·선박, 비즈니스, 무역, 문화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네가티브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국제수준의 외국인투자관리제도 도입 운영
.역외투자관리방식의 개혁을 통해 시법지구내 투자자들의 다양한 역외투자를 지원
- 무역진흥방식의 전환 추진
.새로운 무역형태와 기능을 적극 육성하고 국제무역결제센터 시범지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국내외 무역 촉진
.국제 항공·선박 서비스의 개선 도모
- 금융권의 개방과 혁신 확대
.금융제도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자유무역시범지구에 알맞은 외환관리제도의 수립을 통해 역외금융의 혁신 장려
- 법적보장의 개선
.정부 각 부처는 시범지구에 개혁시범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제도적 보장문제를 적시에 해결
.상하이시정부는 지방입법을 통해 시범지역의 요구에 맞는 시법지구 관리제도를 수립
□ 중국 언론에 소개된 시범지구내 금융 등 분야의 투자자유화조치들
- 동 시범지구내 투자에 대해서는 네가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여 투자 금지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기존에 적용하던 투자자 자격심사, 투자자 자산비율규제, 투자분야에 대한 타당성심사 규제 등이 배제될 예정인 바 금융, 운수, 통신, 문화, 의료등 18개 서비스분야에 외국인 및 내국인 민간자본 투자를 전면 허용
-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는 여건을 전제로 자본거래에 있어서 위안화의 태환, 금리의 시장실세화, 위안화의 국가간 사용 등의 자유화조치가 시험적으로 허용되는바 주요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음
.적격한 외국 금융기관은 시범지구내 투자은행 또는 국내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 가능
.시범지구내에서 중국은행들은 적절한 감독하에 역외금융업무 허용. 이에 따라 중국은행들은 외국거주자들에 대한 예금업무 취급 가능
.시범지구내의 무역 및 투자개혁조치들에 적합한 외환관리제도의 시행
.다국적기업들이 시범지구내 지역 또는 글로벌 자금관리센타(capital management center)의 설치를 통해 자유로운 국가간 금융(cross-border financing)업무 취급 가능
.적격한 국내 민간자본 및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동 시범지구내에 금융서비스센터설립을 전면 허용
.시범지구내에서 외국회사들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의 점진적 허용 등
-기타부문의 주요 자유화조치들은 아래와 같음
.외국기업의 경우 정보보안 확보가 가능한 통신부가사업의 일부 업종(예: 콜 센터설치, 인터넷 정보 제공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제공 등)
.비디오게임 카세트의 생산 및 판매(그 내용은 관계기관 사전검열 필요)
.여행사 설립을 통해 대만이외 지역의 해외 여행 알선
.외국기업의 독자 또는 중국측과의 합자에 의한 공연중개사 설립 및 공연장 설치
.중국측과의 합자에 의한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중국측과의 합자에 의한 건강보험서비스의 제공 및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 등
□ 동 시범지구내 자유화조치들의 시행기간
-중국정부는 시범지구내 자유화조치들을 향후 2~3년간 시험적으로 시행해 본 후에 그 성과를 보고 운영방안을 수정하거나 여타 지역들에 확대 시행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시범지구내 자유화조치들은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준비되는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언론에서는 대체로 그 진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Wall Street Journal, 9.28자 등)
.이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개혁조치관련한 내용들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또는 “리스크가 통제된다면” 등의 단서가 붙은 것은 자유화조치들을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
.투자부문의 네가티브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도 해당되는 관할부처들이 많아 의견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시범지구를 관할할 상하이 시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게 될 권한을 얼마 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
□ 동 시범지구의 출범과 중국의 금융자유화
- 이번에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는 종래의 경제특구와는 달리 동 지구내 금융기관설립 허용, 역외금융업무의 허용, 위안화의 대외사용 확대, 금리의 시장실세화 등 다양한 금융부문의 개혁조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금융 및 자본자유화 추진전략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큼
- 특히 동 지구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역외업무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 1980년대에 국내에 역외금융계정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국내금융기관들의 유로시장은행들과의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유로시장 업무의 일부를 국내로 환원, 자국통화의 지위 항상 등을 도모한 사례들을 상기시킴
.미국은 1981년 국내은행들에게 국내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라고 하는 역외계정의 설치를 허용하고 동 계정을 통해 은행들은 외국 거주자들로부터 예금 수취 및 대출 등 역외금융업무를 취급토록 하였으며 동 계정을 통한 은행업무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및 의무(지준예치 등)의 면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일본도 1986년에 미국 IBF와 유사한 형태로 국내은행들의 역외금융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중심지와의 경쟁력에 나서는 한편 엔화의 국제화 제고를 도모
-다만 현재 중국의 금융자유화 수준은 1980년대 당시 미국 및 일본의 자유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국의 동 시범지구내 금융개혁작업은 그 운영성과를 잘 모니터링해가며 속도면에서 점진적일 뿐 아니라 대상 지역도 신중히 확대해 나가는 전형적인 중국식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시법지구의 운영은 미진한 중국내 금융자유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내 금리 및 외환규제 등 금융자유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동 시범지구에 진출한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세금 혜택 등 혜택이 주어질 경우 이들 금융기관들과 동 시범지구에 진출하지 못한 금융기관들과의 격차가 확대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범지구 밖의 금융자유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
-상하이 무역자유시범지구의 출범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많은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동 시범지구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새로운 국제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하이 등과 앞으로 경쟁해 나가기 위한 채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중국 신화망, 인민망 뉴스(2013.9.27~29),
Wall Street Journal (Sep. 28, 2013)등 )
▷김주훈(KAIST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