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본사로의 배당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도 영업초기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사로 당당하게 과실송금을 하는 시절이 온 것 같다. 과거에는 중국에서는 배당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그 동안에 기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다른 규정과 절차를 갖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기업이 배당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까스로 배당송금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배당시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배당소득 과세 한중조세조약 적용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특별법지위를 갖는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배당소득이란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영업을 잘한 결과로서 투자자인 한국의 모회사에게 송금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과세는 중국세법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지 않고 한중 양국가간에 맺은 이중과세 방지에 대한 협정(이하 한중조세조약)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반면에 한중조세협약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 세금을 절감토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배당 우대혜택 조건
한중조세조약상 5%의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어야 한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자는 지급하는 자의 지분을 25%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중국세법상의 규정은 국세함[2009] 81호, 국세함[2009] 601호와 국가세무총국 공고문[2012] 30호다. 81호 문건은 중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간의 배당에 관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최소지분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전 12개월 동안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부정적지표 7가지 제시
601호 문건은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지표 7가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7가지 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적소유자로 간주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7가지 지표가 절대적인 조건이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선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1)모회사가 배당을 받은 이후에 일정기간 내에 일정비율을 다시 재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불리합니다. (2)모회사의 비즈니스모델이 없이 단순히 자회사로부터 배당만 받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불리합니다. (3)모회사가 자산이나 고용된 인력이 없는 등, 실질적인 법인으로서의 활동이 없다면 불리하다. (4)자회사의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거나, 지분보유에 대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불리하다. 즉 배당을 받는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법인으로서의 역할이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을 위험이 있게 된다.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보충설명
30호 공고문은 국가세무총국이 601호 문건으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2012년에 보충적 성격으로 발표한 규정이다. 즉, 현장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601호의 부정적 예시적 지표와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히 7가지 불리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특기할만 사항은 만약 배당을 받는 모회사가 정상적인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601호에 따라 판단할 필요없이 수익적소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사와 협의해 불이익 예방해야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중조세조약과 관련 중국규정은 비교적 분명하게 수익적 소유자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고, 지역적으로 다른 실무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실제 배당을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수익적소유자를 부인당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제안드리며,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본사와 협의해 향후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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