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회 열린공간, 상하이 자유무역구 우대 정책 관련 세미나 개최돼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후 시시각각 발표되는 정책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상회(한국인회)는 지난 24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우대 정책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열린공간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양산강보세구(洋山港保税区)의 상하이종합보세구연합발전유한공사(上海综合保税区联合发展有限公司) 시장영업부 웬하이이(院海一)부총감과 천통(陈烔)부총경리가 설명을 맡았다.
웬하이이 부총감은 “자유무역구 변화 중 ‘금융개방’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이라며 금융개방에 대한 특징을 △자본항목 개방,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 △금리자유화로 요약했다.
자유무역구 지대 내에선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의 승인으로 인민폐 환전이 자유로워진다. 단, 인민폐 자유환전은 기업에 한해 실시되며 개인에 대한 개방 계획은 없다.
현재까지 외화 유입과 유출, 인민폐 환전에 엄격했던 외환관리국의 관리감독으로 외자은행 설립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자은행 및 국내외합자은행, 외상투자 신용조사회사, 융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자유무역 지대 내 기업의 국외 모회사는 규정에 따라 국내 인민폐 채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또한 지대 내 외국인은 국내 증권, 선물 거래소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A주식의 거래가능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천통 부총경리는 “아직 인민은행의 세칙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웬하이이 부총감은 “자유무역지대의 또 다른 핵심은 제도개혁”이라 말했다. 투자관리 신체제의 도입으로 회사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행정관리가 변했다. 회사설립 수속을 간소화 하고 후속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자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기업 공상연감 제도가 취소되며 앞으로는 상하이시공상행정관리국(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에서 기업, 세무, 외환, 세관 등의 증서를 한번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은 특정 분야 사업을 제외하고 단 4일이면 된다.
한편,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관련해 외자사업이 개방되는 6대 영역과 18개 업종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이어졌다.
이들이 제시한 자유무역지대 추진 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 이전까지 총 98개의 정책 세칙이 모두 발표되고 내년 3월 말 이전 자유무역구의 기본 법률체계와 제도 보장이 형성된다.
자유무역구 내 4개 보세구 중의 한 곳인 양산은 크라이슬러, 까르푸 등 해외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물류 배분센터가 집중돼 있다. 또한 현재까지 항운 물류와 100여 개 무역회사가 설립돼 있으며 양산 항구(洋山港) 및 주변 지역은 140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세미나의 후원을 맡은 GJ기업관리컨설팅 김금자 대표는 “와이가오치아오 보세구(外高桥保税区)의 경우 진입 공간이 적어 지대 비용아 상승 중이다. 회사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자유무역구 진입을 서두르기 보다 회사 내 수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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