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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

[2013-09-24, 15:05:44]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
 
최근에 상해푸동의 특정지역이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여러가지 새로운 혜택이 있을 것이며, 세제혜택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기존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우대정책중의 하나인 고신기술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신기술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법정세율인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5%의 저세율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5대 경제특구 및 푸동신구에 설립되는 고신기술기업은 세제감면기간 혜택도 누릴 수가 있다.

기업소득세법 이행세칙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였으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과발화(国科发火)(2008) No. 127호를 통하여 ‘고신기술인증에 대한 조치’ 및 ‘고신기술영역 목록’을 발표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통지문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관련기관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 고신기술인증의 구체적인 요건, 신청절차 및 자격취소시의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자격요건

고신기술 평가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기업으로서 다음의 6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핵심기술의 지적재산권 보유
- 기업은 과거 3년간 핵심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 최소한 5년간 지적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기업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라야 한다.

(2) 고신기술영역내의 기술 보유
- 고신기술영역 목록에 언급한 8개 영역의 기술이어야 하며,
- 각 영역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술의 범위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바, 51개의 유형과 218개의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3) 기술인력 보유
- 대학졸업 이상의 기술인력이 총직원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10%이상이 R&D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 과거 3개년의 R&D비용이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의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며,
- 중국내에서 발생된 R&D비용이 총비용의 60%이상이어야 한다.

(5) 고신기술 수입
- 고신기술과 관련된 수입이 기업전체의 수입의 60%이상이어야 한다.

(6) 기타 평가guideline의 요건
- 기업은 평가 guideline에서 요구하는 R&D 관리수준, R&D활동의 수익창출 능력, 지적재산권의 수, 매출 및 총자산의 증가수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신청절차

고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고신기술평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요건의 충족여부를 자기평가를 통하여 확인한 후 지방평가기관에 서면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기관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및 세무국으로 구성된다.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고신기술인증서를 받게되며 동 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된다. 인증받은 고신기술기업은 웹사이트에 공시가 되며 만료일 3개월전에 재평가 신청절차를 통하여 연장을 하게된다.
 
3. 결론

(1) 평가기관, 평가절차의 투명성 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때 기업들은 규정에 의한 신청에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핵심지적재산권에 대한 요건이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언급된 것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느껴진다.

(3) 전통적인 이전가격정책으로 보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자회사가 고신기술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자회사에 얼마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을 재검토하게 만들 것이다.

(4) 현재까지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자회사로 하여금 단순 생산에 필요한 기술만을 보유하게 한다거나 소규모의 연구개발센타를 운영하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중국내 자회사가 고신기술사업자로서의 세제혜택을 고려한다면 자회사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3년마다 재평가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증이후에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율의 환원 및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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