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지하철내 ‘음식물섭취 금지’ 의견 분분
수정초안 제30조 ‘금지행위’ 중 제5항은 기존의 ‘흡연, 길거리 가래뱉기, 소변, 껌뱉기, 휴지조각 등 쓰레기 투거’ 이외에도 ‘차량내 음식섭취’를 추가했다. 수정초안 제49조에 근거해 제30조 5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 혹은 50위안~500위안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해방일보(解放日报)는 18일 전했다.
‘지하철내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질 않아왔다. 정부는 이 조항을 초안에 반영했다가 논쟁이 커지자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차 심의에서 초안에 재반영되자 논쟁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상하이시 철도교통 관리조례 수정초안’은 현재 수정 중에 있으며, 시(市)、구,현(区,县)진,향(镇,乡)의 3급 대표를 비롯해 관련부처, 기업, 사회주민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상하이시 매체, 설문조사,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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