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단황(蛋黄)의 조류독감, 구제역 등 전염병 바이러스 전달 염려
중추절(中秋节)이 다가오며 해외 친지를 위해 월병을 소포로 배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월병의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국언론 신화망은 월병의 해외배송 시 상대방 국가에 대한 법률법규주의가 필요하다고 푸젠(福建)검험검역국의 발표를 빌려 보도했다.
푸젠검험검역국의 한 직원은 대부분의 월병에 함유된 육류과 단황(노른자위) 등과 같은 식재료가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의 기타 전염병 바이러스를 전달시킬 위험이 있다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긴 배송기간이 제품의 변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전했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34개 국가의 검역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월병을 통관금지 조치 시키고 있다.
▶중국 월병에 대해 통관금지 조치가 내려진 34개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허가리,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체코, 에스토니아, 맥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한국, 태국, 싱가폴, 필리핀, 카타르, 인도, 인도네시아, 에디오피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콩고,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 부룬디, 가봉, 수단, 리비아
반면, 그 외 일부 국가에서는 월병에 사용된 식재료에 따라 통관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단황과 꿀이 함유된 월병을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고기와 단황(노른자위)이 든 월병만을 금지하며 팥, 밤 등이 함유된 기타월병은 통관이 가능하다.
유럽연합국의 경우 건과류 유통에 있어 황곡곰팡이독소B1에 대한 기준치가 중국보다 높은 탓에 건과류가 들어간 월병은 검역소를 통과할 수 없다. 일본은 고기가 함유된 월병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위생기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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