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구분, 물절약 생활화해야
상하이시가 작년 전기세 누진제 도입에 이어 수도세에도 누진제를 시행한다고 동방망(东方网)이 30일 보도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상하이 주민용 수도세 누진제는 모두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는 년간 사용량 0~220㎥까지는 현행 3.45위안/㎥에서 2.8위안/㎥으로 다소 인하된다. 2단계는 220-300㎥, 3단계는 300㎥ 이상 이용 가정으로 구분해 각각 4.83위안/㎥, 5.83위안/㎥의 누진 요금제가 적용된다.
올해는 이번 누진제가 9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단계별 년간 사용량의 절반인 1단계 0~110㎥, 2단계 110~150㎥, 3단계 150㎥ 이상 의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상하이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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