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작년 전기세 누진제 도입에 이어 수도세에도 누진제를 시행한다고 동방망(东方网)이 30일 보도했다.
금년 8월 1일부터 상하이 주민용 수도세 누진제는 모두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는 년간 사용량 0-220㎥까지는 현행 3.45위안/㎥에서 2.8위안/㎥으로 다소 인하된다. 2단계는 220-300㎥, 3단계는 300㎥ 이상 이용 가정으로 구분해 각각 4.83위안/㎥, 5.83위안/㎥ 의 누진 요금제가 적용된다.
금년에는 이번 누진제가 8월 부터 시행되는 만큼 단계별 년간 사용량의 절반인 1단계 0-110㎥, 2단계 110-150㎥, 3단계 150㎥ 이상 의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