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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총영사관 新출입국관리법 설명회 Q&A

[2013-07-17, 11:11:06] 상하이저널
1. 외국인의 취업 거류증서 유효기간이 최단 90일이고 최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도의 대부분 기업대표, 기업에 속한 직원들은 1년마다 비자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건 및 대상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답: 청도에 현재 5년 거류증(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1명, 2-3년 거류증(고급인재유치) 소지한 한국인은 10명 내외, 그 외에는 대부분 1년 기한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고급 인재 유치 거류증 관련 구체적인 조건은 사안 별로 출입경관리국으로 직접 문의 바람. 

2. 90일 체류기간 비자로 입국 뒤 유효기간을 180일로 연장한 바 있음. 180일 만료 뒤 계속하여 체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 거류증 변경신청을 하거나 귀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있음. 

3. 한국인이 중국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명의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친척 방문 비자와 거류증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취업에 해당되는지 문의. 

답: 비자나 거류증 상 기재된 거류사유와 관련 없는 노동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모두 불법취업에 해당함.  

4. 취업 비자 발급에 왜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지? 일본인들은 보편적으로 4년, 한국인들은 기본 1년~2년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유는?

답: 취업 허가 발급 시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 기한을 주지 않으며 조건에 따라 발급함.  

5. 단기방문, 상무비자(L, F소지자)는 청도에서 기한연장이 불가능 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 외 연장조건은 무엇인지?

답: 청도에서 가능함. 단 비자종류에 따라 연장 시 조건이 상이하며 특히 L비자인 경우 특별한 사유(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장 불가함.
 
6. 사회보험 및 소득세 기업과 비자연장의 관련성은 어떠한 건지? 

답: 기업의 사회기여도 및 기업의 실존여부 등을 판단 근거가 됨. 

 
○ 설명회 후 현장 질의 및 응답 ○ 

1. 중국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3개월 체류기간 비자를 받아 가족상봉의 목적으로 중국입국 뒤 현재 체류기간을 180일로 연장하여 체류 중임. 앞으로 180일 경과 뒤 1년 내 중국 재입국 불가한 것인지? 계속하여 체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 1) 친지 거류증(허가)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2) 한국에서 비자 신청 시 Q비자(180일)를 발급받아 입국 뒤 만료일 전 출국하여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있음.  

2. 본인은 평도의 회사에서 취업증(허가)를 받았고, 가족은 평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 시 주숙등기를 어느 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해야 하는지. 

답: 거주 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해야 함.
 
3. 고급인재유치관련 거류증 신청시 최근 3년간 납세증명, 직원사회보험납부증명 등 서류가 필요함.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와 고급인재로 인정받기 위한 회사 투자(보유)금액 또는 직원 고용 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와 청도에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상기 거류증을 발급받았는지? 

답: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및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직접 출입경관리부처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고급 인재 유치 관련 거류증을 발급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공개할 수 없음. 

4. 금번 설명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체류(및 불법) 외국인에 관한 규제 강화, 거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거류인원에 대한 완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 맞음. 친지 거류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한 점, 동반가족의 범주에 배우자의 부모를 추가한 것 등.
 
5. 신법 신설조항 중 체류증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체류비자로 온 외국인들이 일률적으로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Q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답: 체류증 발급 인원에 해당하는 외국인들만 체류증 발급이 필요함. 비자발급은 각 국에 상주하는 중국 재외공관의 권한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6. 30일 체류기간 1년 복수비자로 입국 뒤 누계 입국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매회 30일씩 6회 정도 입국한 바 있음)가능한지 여부? 

답: 체류시간을 누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 비자 규정대로 계속하여 입국 가능함.
 
7. 30일 또는 90일 체류기간 관광비지(L)비자로 입국 뒤 체류기간 외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될 경우 연장 가능한지 여부? 

답: 불가능함.(L비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연장불가)
 
8. 중국국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 국적 및 출입국증서 관련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함.
 
답: 1) 중국국적 배우자가 해외 영주권자일 경우, 해외출산 신생아는 중국국적 취득 불가함. 2) 중국국적 배우자가 해외 비영주권자일 경우, 해외출산 신생아는 중국국적 취득 가능함. 3) 중국국적 배우자 중국 내 출산 신생아는 중국국적 취득 가능함. 중국국적 취득한 신생아가 해외에서 국적 취득 및 여권 발급 받은 경우, 중국은 그 여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음.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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