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부터 독거노인 방치하면 법률위반자!
중국은 자식들이 자주 집에 가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새로운 <노인 인권 권익 보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해방일보(解放日报)가 보도했다.
<노인 인권 권익 보장법>은 가족구성원들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자주 돌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부양자가 회사에 다닐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회사는 부양자에게 노인 방문 휴가를 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외지에서 일하면 집에 가고 싶어도 휴가가 너무 짧다. 휴가도 제대로 보장 못해주면서 어떻게 집에 자주 부모님을 찾아가라는 건가, 32년간 방문휴가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몰라서 못 쉬거나, 쉴 엄두가 안나서 못쉬는 경우가 허다하다 등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법으로 젊은 사람들을 자주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나 좋은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 규정으로 인한 효도를 하느니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설문의 66.9%는 이 법률에 동의했고, 11.7%는 반대했다. 그러나 이 법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효’에 관해 다시금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물질적인 부양이 아닌 정신적인 부양도 화제가 됐다.
한편, 타오바오에서는 ‘정을 선물한다’는 서비스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인을 돌보는 비용을 1시간에 20위안, 10분에 8위안으로 제시해 판매하고 있다.
<2013년 중국 노령사업 발전보고>에 의하면, 만성병을 앓고 있는 노인과 독거노인 인구가 약 1억 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무자녀 독거노인 가구는 매년 7만6000만여 가구,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약 5000만 명에 달해 중국의 고령, 무직, 병을 앓는 노인들의 간병 문제가 이미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유솔 인턴기자